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면소부분) 원심판결 중 면소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피해자만 동일할 뿐, 기망 방법 등이 달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5598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그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129 판결,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약식명령 피고인은 2012.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2011. 2. 21.부터 2011. 3. 9.까지 17일간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으로 허위과장 입원하여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피해자 D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보상과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1. 3. 17. 보험금 1,110,4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17.부터 2012. 4. 5.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D, G, 우체국, E, F으로부터 합계 7,192,89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2.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