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해상보험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상법 제663조 단서의 규정 취지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실시하는 어선공제사업의 성질 및 상법 제663조 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배제 여부(소극)
[3] 분납 공제료 체납시 상법 제650조 제2항 소정의 최고 및 해지절차 없이 곧바로 공제계약의 실효를 규정한 어선보통공제약관 조항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상법 제663조 단서가 해상보험에 같은 법조 본문 소정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해상보험이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이른바 기업보험의 일종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법의 후견적 배려는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어느 정도 당사자 사이의 사적 자치에 맡겨 특약에 의하여 개별적인 이익조정을 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또한 해상보험에 있어서는 그 보험의 성격상 국제적인 유대가 강하고 보험실무상으로도 영국법 준거조항을 둔 영문 보험약관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규제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없다는 고려에서 나온 것이다.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어선공제사업은 항해에 수반되는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피공제자의 어선에 생긴 손해를 담보하는 것인 점에서 해상보험에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어선공제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실시하는 비영리 공제사업의 하나로 소형 어선을 소유하며 연안어업 또는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영세어민들을 주된 가입대상자로 하고 있어 공제계약 당사자들의 계약교섭력이 대등한 기업보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공제가입자들의 경제력이 미약하여 공제계약 체결에 있어서 공제가입자들의 이익보호를 위한 법적 배려가 여전히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상법 제663조 단서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어선공제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3] 분납 공제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제650조 제2항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공제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선박 소유자 사이의 어선보통공제약관 조항은 상법 제663조 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63조 [2] 상법 제663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6호 [3] 상법 제650조 제2항 , 제663조
원고,피상고인
신병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피고,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기초사실로 원고는 1993. 12. 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근해 채낚기 어선인 제108 해성호(총톤수 89톤)에 관하여 피공제자는 원고, 공제대상은 위 선박이 해상에서 해상 고유의 위험인 침몰·좌초·충돌·풍파의 이상한 작용에 의한 손상·구조 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공제가입금액은 금 270,000,000원, 공제기간은 1993. 12. 2.부터 1994. 12. 1.까지, 공제료는 금 5,078,700원으로 하되, 계약 당일 제1회 공제료로 금 2,031,480원을, 1994. 3. 1.과 같은 해 6. 1.에 제2, 3회 공제료로 각 금 1,523,610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어선보통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위 공제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어선보통공제약관에 따라 제2회 이후의 분납 공제료에 대하여는 약정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4일간의 납입유예기간을 두고, 원고가 그 유예기간의 말일까지 분납 공제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공제계약은 효력을 상실하되, 공제계약이 실효된 후에도 납입기일이 경과한 미납입 공제료를 납입한 때에는 공제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되고, 다만 피고는 공제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때로부터 미납입 분납 공제료 수납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위와 같은 공제계약의 효력상실에 관한 약정을 '이 사건 실효약관'이라고 한다), 원고는 위 공제계약 체결 당일 피고에게 제1회 공제료를 납입하였으나 제2회 분납 공제료 금 1,523,610원은 그 납입유예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납입하지 않고 있었는데, 위 해성호는 1994. 5. 15. 09:55경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던 중 폭풍으로 인한 기상악화로 전복되어 침몰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먼저 이 사건 실효약관이 상법 제650조 제2항 의 계약해지요건을 완화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상법 제663조 에 의하여 무효이다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상법 제650조 제2항 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상법 제663조 는 본문에 "위의 규정은 보험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 "그러나 재보험, 해상보험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제계약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해상보험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해상보험에 관하여는 상법 제663조 단서에 의하여 그 본문의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다시 이 사건 실효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호 에 따라 무효이다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기를, 원래 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약관에도 위 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다만 해상보험의 경우 상법 제663조 단서에서 그 본문의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유는 해상보험이 기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보험자와 거래상 대등한 지위에 있어 보험계약상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적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 해상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보험가입자가 소형어선 소유자에 불과하여 보험자가 그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663조 본문의 불이익변경금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약관규제법 제9조 제2호 는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한편 보험계약상 분납 계속보험료의 미납으로 인한 해제·해지에 관한 상법 제650조 제2항 의 규정 내용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제2회 분납 공제료를 14일간의 납입유예기간의 만료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와 같은 상법 제650조 제2항 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공제계약이 실효되어 공제업자의 공제금지급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한 실효약관 규정은 위와 같은 상법 제650조 제2항 에 규정된 보험자의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약관규제법 제9조 제2호 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가 위 분납 공제료 납입기일 후에 원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분납 공제료의 납입을 최고하고 그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위 공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살피건대 상법 제663조 단서가 해상보험에 같은 법조 본문 소정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해상보험이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이른바 기업보험의 일종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법의 후견적 배려는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어느 정도 당사자 사이의 사적 자치에 맡겨 특약에 의하여 개별적인 이익조정을 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또한 해상보험에 있어서는 그 보험의 성격상 국제적인 유대가 강하고 보험실무상으로도 영국법 준거조항을 둔 영문 보험약관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규제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도 없다 ( 당원 1991. 5. 14. 선고 90다카25314 판결 참조) 는 고려에서 나온 것 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어선공제는 항해에 수반되는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피공제자의 어선에 생긴 손해를 담보하는 것인 점에서 해상보험에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어선공제는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실시하는 비영리 공제사업의 하나로 소형 어선을 소유하며 연안어업 또는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영세어민들을 주된 가입대상자로 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어선공제는 공제계약 당사자들의 계약교섭력이 대등한 기업보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공제가입자들의 경제력이 미약하여 공제계약 체결에 있어서 공제가입자들의 이익보호를 위한 법적 배려가 여전히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상법 제663조 단서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어선공제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분납 공제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제650조 제2항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공제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이 사건 실효약관은 상법 제663조 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실효약관이 위 상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 이상 더 나아가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무효인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 사건 실효약관이 위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하여 나아가 약관규제법 제9조 제2호 에 의하여 무효인지에 관하여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실효약관이 무효라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실효약관에는 약관규제법의 적용도 배제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원심판결에 약관규제법 제9조 제2호 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이상열에게 제2차 분납 공제료 납입기일 후인 1993. 4. 21. 및 같은 해 5. 3. 공제료 납입을 각 최고하고, 최고 당시 실효약관상 유예기간 경과시까지 분납 공제료를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이 실효된다는 것을 설명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계약해지 예고부 최고를 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위 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분납 공제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사건 공제계약은 적법히 해지되어 그 효력이 없다거나, 이 사건 실효약관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수차에 걸친 피고의 분납 공제료 납입 권유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납입하지 않을 의사를 명시함으로써 공제계약을 스스로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 등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공제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상고논지는 당심에 이르러서야 내세운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 또한 모두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