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425조 제1항). 수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이나 그 구상권 행사에 있어서는 성질상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다20244 판결 참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1411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D의 보험자인 원고의 출재로 인해 공동불법행위자인 F과 피고 회사가 공동면책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휴업급여 지급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16,299,380원과 관련하여서는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에게 장해급여로 10,395,9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D의 과실비율 30%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장해급여를 공제한 액수인 1,013,666원(=16,299,380원 × 70% - 10,395,900원)의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D와 이 사건 트럭 및 크레인을 조종한 F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는바, ㉠ D와 ㉡ F 및 이 사건 트럭의 운행자인 피고 회사(이하 F과 피고 회사를 통틀어 ‘피고 회사 등’이라고 한다
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