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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5. 2. 14. 선고 74나31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1),37]
판시사항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의 요부

판결요지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자중 그 일인이 손해액을 전액 변제하여 공동면책되었음을 이유로 다른 사람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공동면책되었음을 통지할 것을 필요로 하는데 위 변제채무자가 통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채무자가 선의로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위 변제채무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한국전력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334,152원 및 이에 대하여 솟장송달 익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기재에 같은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망 소외 2는 1969.10.3. 영광군이 시행하는 영광 고창간 도로 확장공사장의 인부로 종사하다가 피고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 담프추럭 운전수 소외 3 및 조수 소외 4와 함께 동 추럭으로 도로공사용 흙을 운반하는 작업에 종사하던중 영광읍 무령리 소재 원고회사소유의 475호와 476호 전주사이 지점에 흙을 부리려고 운전수 소외 3이 추럭적재함을 들어올려 지상 4.2미터 높이의 고압전선이 접촉하게 되어 마침 위 추럭앞에서 차채를 잡고 있던 망 소외 2에게 감전되어 사망케된 사실이 있었는바, 망 소외 2 유족의 제소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76나2954 손해배상청구 판결에서 도로로 횡단한 전선의 높이는 지상 6미터 높이를 유지하여야 하는데 본건 사고지점은 고압전선을 불과 4.2미터 높이로 방치한 원고회사에게 공작물설치와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인 망 소외 2의 재산상속인인 소외 5외 5명의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합계 금 949,996원으로 확정하여 원고회사에서는 위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으로 도합 1,019,544원을 지급한 사실, 위 사고는 원고회사의 공작물 설치관리의 하자외에 피고 소유차량 운전수가 고압전선아래서 운전하면서 그 적재함이 고압전선에 닿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적재함을 올린채 전진한 과실과 소외 영광군은 본건 사고 지점의 고압전선의 높이가 원래 9미터 정도 되었는데 동 군의 도로확장공사로 그 높이가 4.2미터로 되었음에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한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인정과 같이 본건 사고는 원고와 피고 및 소외 영광군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되어 원, 피고등은 피해에 대하여 연대채무관계가 있는데 원고가 동 손해액을 전액 변제하여 공동면책되었으니 피고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바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동 피해자에 일부 손해배상을 하여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3,4호증 기재에 동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 7, 당심증인 소외 8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사고가 난후인 1969.10.9. 피고는 본건 사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돈 23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에게 본건 사고에 대한 일체의 민사상 책임을 묻지아니하기로 상호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위 제 1의 면책행위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고, 원고의 위 제2면책행위를 하기 전에 피고에게 통지하였다는 점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1면책을 한 피고의 행위는 유효라 할 것이고 위 인정과 같이 피고는 일부 변제하고 자기의 연대채무를 면제받은 것이라 할 것이니 피고의 부담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동액상당이 감축되었다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연대채무자의 1인인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구상권이 있음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 1심은 이와 결론이 달라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이금원 정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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