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대리운전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대리운전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운수회사 취업규칙 소정의 대리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대리운전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대리운전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원고회사 취업규칙 등의 취지는 영업용택시 운전사가 일으킨 사고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운전사의 과도한 업무와 고도의 사고발생 위험성 및 경제적 열세에 비하여 회사는 고액의 수입을 얻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 운전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신의성실 및 형평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다만 원고회사 소속 운전사가 아닌 자나 원고회사 소속 직원이라 하더라도 운전업무와 관계 없는 자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한 경우와 같이 사고발생의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 소속 운전사들인 피고 갑과 을 등이 피고 갑의 집에서 음주와 오락으로 밤을 새운 뒤 피고 을이 운행하였던 영업용택시의 운전교대를 위하여 위 택시를 원고회사로 운전하여 감에 있어 당시 피고 을은 밤새 마신 술로 주취한 상태이었으므로 운전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피고 갑이 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피고 갑의 위와 같은 대리운전은 위 취업규칙 등에 따라 원고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리운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9,478,082원 및 이에 대한 1987.6.12.부터 1989.1.10.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민사소송기록표지), 같은 호증의 7,8(호적등본), 같은 호증의 10,11(소견서), 같은 호증의 16(퇴직증명원), 같은 호증의 18(의견서), 같은 호증의 19(범죄인지보고), 같은 호증의 20(교통사고보고), 같은 호증의 21,22(진술서), 같은 호증의 24(신체감정회신), 같은 호증의 30(증인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31(을 제1호증도 같다. 판결),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시말서), 갑 제4호증(자술서), 갑 제5호증(경위서), 갑 제6호증(견적서), 을 제2호증(판결), 을 제3호증(확정증명원)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단,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각 원고회사 소속 영업용택시의 운전사들로서 1987.6.10. 밤 피고 2의 집에서 동료운전사들과 함께 술도 마시고 오락도 하면서 밤을 새워 놀다가 같은 날 11.05:30경 피고 1이 운행하였던 부산 2바2657호 영업용택시의 운전교대를 위하여 원고회사로 가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 1은 밤새 마신 술에 취한 상태여서 운전하기에 지장이 있었고 피고 2는 운전하기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므로 피고 2가 피고 1을 태우고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원고회사로 가게 되었던 사실, 피고 2가 같은 날 06:00경 부산 사하구 감천 1동 소재 부산화력발전소 후문 앞 도로상을 운행하던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부산 7마2800호 트럭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뒤따라 진행하다가 위 트럭이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거하는 것을 뒤늦게 너무 다가서야 발견하고는 급정거하려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운전중이던 택시의 앞 밤바부분으로 위 트럭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택시에 타고 있던 피고 1이 뇌진탕, 요추부염좌, 좌안구좌상 등의 상태를 입게 된 사실, 이에 피고 1과 그의 가족들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인 부산지방법원 88가합4839호 와 2심인 부산고등법원 89나1452호 로서 원고가 피고 1에게는 금 15,890,242원 및 이에 대한 1987.6.12.부터 1989.9.2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며 피고 1의 가족들에게는 도합 금 1,9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7.6.12.부터 1989.1.10.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1989.10.27. 확정된 사실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사고택시가 수리비 금 1,687,840원을 요하는 손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사실은 원고회사의 단체협약, 사칙, 취업규칙에 의하여 원고 소속 운전사들에게는 대리운전이 금지되어 있고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는 그 대리운전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바, 위에 인정된 판결선고액과 택시수리비액인 도합 금 19,478,082원(15,890,242원+1,900,000원+1,687,840원)의 원고의 손해는 피고들의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구상권의 행사로서 연대하여 그 금액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는 것이다.
3.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2,3(단체협약서, 사칙, 취업규칙)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회사에서 종업원이 취업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에 원칙적으로 당해 종업원에게 민사조치 등의 경제적인 책임을 전가시킬 수 없으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임의로 대리운전케 하여 야기시킨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회사의 위 규정의 취지는 영업용택시의 운전사가 취업중 발생시킨 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운전사의 과도한 업무와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실상 및 경제력의 열세에 비하여 회사의 고액수입사정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신의성실 및 형평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신의성실 내지 형평의 원칙에 따른 보호를 일탈하여 자신의 운전보다 더욱 사고발생의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도록 같은 회사 소속이 아닌 자이거나 같은 회사 소속이라도 운전업무와 무관한 자로 하여금 대리운전케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 보호를 베풀 수 없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즉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같은 동료 운전사로서 교대시간에 맞춰 원고회사로 가기 위하여 오히려 운전적격자인 피고 2가 피고 1을 대리하여 운전한 것을 가지고는 원고회사에서 정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적인 대리운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회사가 피고들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의 구상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