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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87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 19: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E(60세)에게 맥주 12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수중에는 18,000원 밖에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3,000원 상당의 맥주 12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2장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고려)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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