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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24 2014고단8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37』 피고인은 2014. 8. 9.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주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만원 상당의 맥주 8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85』

1. 사기

가. 2014.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2. 04: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만 5,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4. 8.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1. 19: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만원 상당의 맥주 3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4.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7. 02: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주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3만원 상당의 맥주 15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4.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27. 00:0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노래주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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