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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7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1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5고단799』 피고인은 2014. 10. 28. 22:00경 대구 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과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2015고단952』 피고인은 2014. 11. 25. 02:30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30세)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2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2015고단1204』 피고인은 2014. 10. 31. 19:15경부터 23:40경까지 안동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5병 시가 180,000원, 아가씨 봉사료 4시간 120,000원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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