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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4고정53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4. 22: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면 내일까지 술값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5,000원 상당의 맥주 12병과 안주 등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4. 3. 14.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가게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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