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0. 1. 학교법인 D이 설치ㆍ경영하는 E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이후 2004. 10. 1. 조교수로, 2010. 10. 1. 부교수로, 2016. 9. 1. 교수로 각 승진 임용되었다.
나. 한편 E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승진은 총장이 교원업적평가규정 제5조의 <별표1>에 의거 해당 교원이 해당 직급별 소요기간에 해당하는 기준점수 및 최저요건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총장이 그 심사결과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에 승진임용 제청을 동의 요청하며, 교원인사위원회가 승진임용조건을 심의하고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진 제청을 동의하고, 총장이 이사장에게 승진임용을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또한 학교법인 D 정관 제52, 53, 54조에 따르면, 교원인사위원회는 학교의 교목실장, 교무처장을 포함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7인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조직하되 그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맡고, 학교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교원의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건학 이념에 충실한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등 사항을 참작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E대학교 교무처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6. 3.경 원고가 교원인사규정과 교원업적평가규정 등에서 정한 교수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원고의 교수승진심사과정에서 근거도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