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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6. 10. 22. 선고 96나15864 판결 : 상고기각
[손해배상(기) ][하집1996-2, 190]
판시사항

[1] 운송주선인이 화물이 선적되기 전에 선(선)선하증권을 발행하는 행위의 위법 여부(적극)

[2] 화환어음 매입은행이 허위 선적서류를 매입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이유로 40% 과실상계한 사례

판결요지

[1] 운송주선인이 화물이 선적되기도 전에 미리 '선적' 표시가 된 이른바 선선하증권을 발행해 주는 것이 해운업계의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정상적인 행위라거나 그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서 보아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어, 그러한 선하증권의 발행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된다.

[2] 환어음의 수취인 표시가 신용장개설인과 상이하고, 상업송장에 포장방법 표시가 누락되었으며, 품질·수량증명서의 원본 표시가 누락되고, 발행일자가 위조된 것이라는 충분한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회사에 대한 신용조사나 추가 담보제공 없이 허위 선적서류를 매입한 화환어음 매입은행의 과실을 40% 인정하여 과실상계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선)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미화 금 950,318$를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한국외환은행 고시 대고객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및 이에 대하여 1993. 12.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해운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 주선업의 등록을 마치고 자기의 명의로 선박에 의한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며, 피고 3은 피고 2의 동생으로서 피고 회사의 영업계장이다.

나. 신용장의 개설

(1) 소외 주식회사 케이.시(K.C) 선일무역(이하 '선일무역'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실제로는 중국으로 물품을 수출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소외 센양 쥬니 패킹 머티어리얼스 코포레이션 리미티드(Shenyang Junyi Packing Materials Co. Ltd. Shenyang China, 이하 '센양 패킹사'라 한다)와 사이에 미화 금 200,000$ 상당의 알루미늄 코일 등을, 소외 라이아오닝 데코레이션 머티어리얼 임포트 앤드 엑스포트 코포레이션 리미티드(Liaoning Decoration Material Imp. And Exp Co. Shenyang China 이하 '라이아오닝사'라 한다)와 사이에 미화 금 999,936$ 상당의 합판을, 각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수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소외 중국은행 심양지점(이하 중국은행이라 한다)은 센양 패킹사의 의뢰에 의해 1993. 11. 29. 아래 (가)와 같은 내용의 취소불능신용장(이하 '이 사건 제1신용장'이라 한다)을, 소외 라이아오닝사의 의뢰에 의해 같은 해 12. 4. 아래 (나)와 같은 내용의 취소불능신용장(이하 '이 사건 제2신용장'이라 한다)을 각 개설하였으며 위 신용장거래는 모두 국제상공회의소가 1983년에 개정 공포한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르기로 하였다.

(가) 이 사건 제1신용장

신용장 번호:LC82AY205/93

금액:미화 금 200,000$, 신청인:Shenyang Junyi Packing Materials Coporation Ltd. Shenyang China, 수익자:선일무역, 유효기간:1994. 1. 5.

품목:알루미늄 호일 6마이크론, 인쇄용지 120t, 카고트럭 1대, 12인승 미니 버스 1대 포장:컨테이너에 싣음(Packing In Container) (이하 '이 사건 제1화물'이라 한다).

선적항:인천, 선적 기일:1993. 12. 31.까지 분할 선적 불허

첨부 서류 및 매입 조건: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5부, 무고장 본선해상선하증권(Clean on Board Ocean Bills of Lading) 전 세트, 보험 증권/증명서(Insurance Policy/Certificate) 2부, 포장 명세서/중량 메모(Packing List/Weight Memo) 4부, 선적항의 제조자에 의해 발행된 수량/중량 증명서(Certificate of Quantity/Weight) 3부, 공공검정자에 의해 발행된 품질 증명서(Certificate of Qua1ity) 3부, 선적 후 24시간 이내에 개설인에게 송부된 선적선의 이름과 날짜, 수량, 중량, 가격을 통지하는 수익자의 팩스/텔렉스 증명 사본(Beneficiary's Certified Copy of Fax/Telex)

(나) 이 사건 제2신용장

신용장 번호:LC82AW029/93

금액:미화 금 999,936$, 신청인:Liaoning Decoration Material Imp. And Exp. Co. Ltd. Shebang China, 수익자:선일무역, 유효기간:1994. 1. 15.

품목:최고급 합판 1,860M3, 포장:표준 수출 포장(Standard Export Packing) (이하 '이 사건 제2화물'이라 한다)

선적항:인천, 선적 기일:1993. 12. 15.까지 분할 선적 불허(선적 기일은 같은 달 16.자로 같은 달 31.까지로 연장됨)

⑤ 첨부 서류 및 매입 조건:상업 송장 5부, 무고장 본선해상선하증권 2/3세트, 보험증권/증명서 5부, 포장 명세서/중량 메모 5부, 선적 후 24시간 이내에 개설의뢰인에게 송부된 선적선의 이름과 날짜, 수량, 중량, 가격을 통지하는 수익자의 팩스/텔렉스 증명 사본, 개설 의뢰인에게 여분의 서류가 송부되었음을 증명하는 수익자 증명서(Beneficiary's Certificate), 중국 물품 검사국에 의해 발행된 표준검사 증명서에 따라 매수인이 발행한 품질/수량 증명서(The Quality and Quantity Certificate) 원본 3매는 물건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공편으로 매도인에게 보내져야 한다. 1/3 선하증권을 증명하는 수익자 증명서는 선적 후 24시간 이내에 속달 항공우편으로 개설의뢰인에게 보내져야 되고 우편영수증이 매입을 위해 제시되어야 한다.

다. 수출 거래 약정의 체결

(1) 위 소외 1은 원고 은행으로부터 1993. 12. 2. 이 사건 제1화물에 대한, 같은 달 16. 이 사건 제2화물에 대한 각 수출 승인을 얻은 후, 같은 달 16. 원고 은행 도곡동 지점과의 사이에 선일무역이 신용장 방식에 의하여 발행한 화환어음 또는 선적 서류를 원고 은행이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수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수출거래약정시 합의한 수출거래약정서 제4조에 의하면, 화환어음 또는 선적 서류의 매입으로 인하여 선일무역이 원고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한 담보로 선일무역은 원고 은행에게 수출 화물 및 선적 서류를 제공하고, 수출 화물이 멸실, 훼손, 분실되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채권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일무역은 원고 은행의 청구에 따라 추가 담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허위 선하증권의 발행

(1) 위 소외 1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2화물(이하 '이 사건 각 화물'이라 한다)에 대한 운송주선 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3. 12. 초순경 피고 3에게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선(선)선하증권(Advance Bill of Lading, 수출 화물이 선적되기도 전에 미리 선적되었음을 표시하여 발행된 선하증권을 의미함)을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위 피고 3으로부터 수출면장만 가져오면 이를 발급해 주겠다는 대답을 얻었다.

(2) 위 소외 1은 같은 달 18.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 3에게 이 사건 각 화물에 대한 수출면장을 제시하면서 같은 날 대한민국 인천항에서 중국 대련항으로 가는 얀칭(Yan Xing) 287W호에 이 사건 제1화물을 선적하였다는 내용의 선하증권(이하 '이 사건 제1선하증권'이라 한다) 및 오우션프린스(Ocean Prince) 31N호에 이 사건 제2화물을 선적하였다는 내용의 선하증권(이하 '이 사건 제2선하증권'이라 한다)을 각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피고 3은 이 사건 각 화물을 인수 또는 확인하거나 선적할 선편을 예약 또는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 각 수출면장만을 확인한 채 평소 보관하고 있던 운송업자의 선하증권 양식을 이용하여 위 소외 1의 요청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각 선하증권(이하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이라 한다)을 작성한 다음,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 2의 서명을 받아 위 소외 1에게 교부하였다.

(4) 이 사건 제2선하증권은 그 후 원고 은행에서 매입할 당시 철자가 잘못된 부분이 있이 피고 회사의 계장인 소외 정민광이 이를 다시 작성한 다음 당시 부재 중인 피고 2 대신 서명하여 위 소외 1에게 교부하였다.

(5)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은 운송인의 명칭이 표시되어 있는 선하증권 양식에 소정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피고 회사가 운송인을 대리하여 서명하는 형식으로 발행되었다.

마. 환어음 등 선적 서류의 매입

(1) 위 소외 1은 피고 3과 함께 원고 은행 도곡동 지점에 가서 지점장인 소외 2 및 수출환업무 담당자인 소외 3 대리에게 1993. 12. 20. 이 사건 제1선하증권 및 이 사건 제1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타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액면 미화 금 200,000$로 된 선일무역 발행의 환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제1환어음'이라 한다)의 매입을, 같은 달 23. 이 사건 제2선하증권 및 이 사건 제2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타 선적 서류를 첨부하여 액면 미화 금 999,936$로 된 선일무역 발행의 환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제2환어음'이라 한다)의 매입을 각 의뢰하였다.

(2) 위 소외 2와 위 소외 3은 이 사건 각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이 이 사건 각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해상선하증권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이 사건 각 화물이 선적된 것으로 믿고서 위 각 매입의뢰일에 다른 담보 없이 이 사건 수출거래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제1, 2환어음(이하 '이 사건 각 환어음'이라 한다)을 각 그 액면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 161,480,000원 및 금 807,748,300원에 각 매입하여 각 매입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원고 은행에 개설된 선일무역의 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062-01- 0262-134)로 각 입금시켜 주었다.

바. 신용장대금의 지급거절

원고 은행이 소외 1로부터 매수한 신용장부 화환어음을 신용장개설은행인 중국은행이 제시하고 그 지급을 구하였으나 형식상 신용장 문언과 제시서류의 불일치 등을 이유로 모두 지급거절 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 은행 도곡동지점은 1994. 3. 25. 원고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선일무역 및 위 소외 1의 위 각 예금계좌에 남아있던 잔액 합계 금 202,889,510원을 인출하여 이 사건 각 환어음의 매입으로 인한 손해에 충당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선하증권(Bill of Lading)이라 함은 "화물의 수취 또는 선적 사실을 증명하고 그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해상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으로서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에 관하여 운송물을 수령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데,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선하증권을 특히 해상선하증권(Ocean Bills of Lading)이라고 하면서 신용장에서 해상선하증권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선적 서류를 매입하는 은행은, 해상운송인의 명칭과, 해상운송인 또는 그를 대신하거나 그가 지정한 대리인의 서명이 있고, 운송물이 지정된 선박에 적재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는 선하증권만을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선적 서류가 첨부된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은행은, 매입 후에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선하증권의 기재에 의해 그 존재가 표창되는 수출화물을 처분하여 매입대금에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선하증권에 "선적"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를 믿고 수출화물과 그 선적 서류를 담보로 하여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것이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은 그 문면상 운송인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고, 운송주선인인 피고 회사가 운송인을 대리하여 서명하였으며, 운송물이 선적되었음이 명시되어 있어(on board) 외관상 이 사건 각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해상선하증권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피고 회사 이사인 피고 2와 계장인 피고 3이 위 소외 1의 부탁을 받고서 이 사건 각 화물이 아직 선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발행하였으며, 원고 은행 직원들이 이 사건 각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이 이 사건 각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해상선하증권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이 사건 각 화물이 선적되었다고 믿고서 이 사건 각 환어음을 매입한 이상,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의 발행행위와 원고 은행의 이 사건 각 환어음의 매입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은 운송주선인이 화물이 선적되기도 전에 미리 "선적" 표시가 된 이른바 선선하증권(Advance Bill of Lading)을 발행해 주는 것이 해운업계의 관행으로 위법하다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설사 피고들 주장과 같은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정상적인 행위라거나 그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서 보아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어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의 발행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5. 8. 20. 선고 83도257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선하증권에 서명을 하여 송하인에게 교부한 점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위 소외 1이 이 사건 각 화물을 선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적한 것처럼 피고 3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발행받았으니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은 형법상 "장물"에 해당하므로 위 소외 1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원고 은행 도곡동지점은 장물취득 내지는 중과실장물취득의 범죄를 저지른 것인바, 범죄인이 범법행위에 기하여 어떠한 권리를 주장함은 사회상규에 반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피고 3은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의 발행 당시 이 사건 각 화물이 아직 선적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이므로 위 항변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위 피고들은, 원고 은행 도곡동지점 지점장인 위 소외 2와 수출환업무 담당자인 위 소외 3이 평소 선일무역에 대한 경영상태를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운영자금으로 금 3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기까지 하였기 때문에 선일무역에게 약 금 1,000,000,000원의 거액에 이르는 이 사건 각 화물을 수출할 능력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점, 또한 이 사건 각 환어음의 매입시 일반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특혜를 주었고 그 매입대금도 편법으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은행은 이 사건 각 환어음의 매입 당시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면책되어야 한다 주장하나 원고 은행이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 은행은 피고 2, 3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선하증권이 진실한 것으로 믿고 하환신용장을 매입하여 금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2, 3은 위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3, 2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책임제한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은행이 매입한 이 사건 제1신용장에 관한 선적 서류 중 이 사건 제1환어음은 수취인의 표시가 신용장의 개설인과 상이하고(신용장상의 개설의뢰인인 소외 센양 패킹사 말미에 기재된 Shenyang China가 환어음에는 누락되었다) 상업송장은 "Packing In Container" 표시가, 수익자의 팩스/텔렉스 증명 사본은 발송일자가 각 누락되어 있고, 이 사건 제2신용장에 관한 선적 서류 중 이 사건 제2환어음은 수취인의 표시가 신용장의 개설인과 상이하고(신용장상의 개설의뢰인인 소외 라이아오닝사 말미에 기재된 Shenyang China가 누락되었다) 상업송장은 "Standard Export Packing" 표시가, 수익자의 팩스/텔렉스 증명 사본은 발송일자가, 매수인의 품질/수량증명서는 "원본" 표시가, 이 사건 제2선하증권상의 하인과 다른 선적 서류상의 하인이 상이한 점 등의 이 사건 각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건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 사실, 이 사건 제2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매수인의 품질/수량 증명서(이하 '위 품질/수량 증명서'라 한다)의 경우 1993. 12. 22.자로 발행된 것으로, 중국에 있는 매수인이 1993. 12. 22.자로 발행한 위 품질/수량 증명서를 같은 달 23. 국내에 있는 원고 은행 도곡동지점에서 매입한다는 것은 시간상 거의 불가능하여 위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당시 시행 중이던 신용장통일규칙 제17조에 의하면 신용장에 기한 선적 서류 매입 은행은 상당한 주의로써 선적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만 조사하면 되고, 그 선적 서류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나 그 선적 서류의 문면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또는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입을 거절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 은행으로서는 위와 같은 선적 서류들의 하자를 잘 살펴서 이 사건 각 환어음의 매입을 거절하거나, 선일무역에 대한 신용 조사를 철저히 하여 위 회사로부터 각서 또는 보증서를 받거나 별도의 담보를 추가로 제광받은 후 이 사건 각 환어음을 매입하는 등 신용장 개설 은행이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경우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고, 갑 제8호증의 13의 기재에 의하면 위 선일무역은 원고 은행과 예금 거래를 시작한 지 약 4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1993. 10. 28. 중국으로부터 미화 금 77,987$를 송금받은 외에는 별다른 수출 실적이 없으며, 원고 은행으로부터 1993. 9. 7.과 이 사건 하환어음을 매입한 후인 같은 해 12. 28. 각 기업 운전 자금으로 각 2회에 걸쳐 금 30,000,000원씩을 융자받는 등 신용상태가 악화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은행이 선일무역에게 선적 서류 이외에 아무런 추가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채 미화 금 1,199,836$에 달하는 이 사건 각 환어음을 매입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원고 은행의 과실은 피고들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 관계에 비추어 4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나. 손해배상액의 범위

원고 은행이 이 사건 각 환어음의 매입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이 사건 각 환어음의 실제 매입 대금 상당액(이 사건 각 환어음의 매입 당시 그 액면 금액인 미달러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한 금액을 말함)인 합계 금 969,228,300원(금 161,480,000원+금 807,748,300원)이라 할 것인데, 여기에서 원고의 과실 비율인 40% 상당액을 공제하면 금 581,536,980원(금 969,228,300원×60/100)이 되고 위 금원에서 선일무역 및 위 소외 1의 예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이 사건으로 입은 손해의 전보에 충당한 금 202,889,510원을 다시 공제하고 나면, 결국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378,647,470원(금 581,536,980원-금 202,889,510원)이 된다.

피고 2, 3은, 자신들의 생활 수준에 비추어 이 사건 손해배상액은 너무 과다하여 이를 배상하게 되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배상액을 경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손해배상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항변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378,647,4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신용장의 최종 매입일인 1993. 12. 23.부터 피고들이 책임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6. 2. 29.까지 민법 소정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담(재판장) 성백현 임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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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6.2.29.선고 94가합67291
-대법원 1997.1.28.자 95다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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