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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5가합22996
원상회복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당진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당진공장 내 중고 COLOR COATING LINE의 모든 설비 및 부대 설비, 집진기, 덕트 등의 기계장치, 유압 및 전기장치, 스페어 파트, 구조물 등 공장 내 모든 것의 해체 및 SKID PACKING, SHORING 및 LOADING, 콘테이너 스터핑, 상차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6. 1.부터 2015. 9. 30.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공사도급계약서

1. 공사명: 중고 COLOR COATING LINE 모든 설비 및 부대 설비, 집진기, 덕트 등의 기계장치, 유압 및 전기장치, 스페어 파트, 구조물 등 공장 내 모든 것의 해체 및 SKID PACKING, SHORING 및 LOADING, 콘테이너 스터핑, 상차

2. 장소: 당진시 C에 있는 D 공장 내 LINE

3. 공사기간: 2015. 6. 1. ~ 2015. 9. 30. 4. 피고의 공사내역: 16) 기타사항은 S/V, 바이어와 D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D, 원고, 피고 삼자간의 킥오프 미팅시 합의사항에 따름 D 작업 안전관리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바이어, 감독자(S/V , D이 요구하는대로 이행하겠으며, 모두 만족시킴,

5. 도급금액(현금): 5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6. 도급금액의 지불조건 및 피고의 공사일정(부가가치세별도) 원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공사금액을 피고에게 지불한다.

1) 계약금(현금): 10% 계약금 지불 후 1주일 이내 10% 추가지급 2) 모든 스페어파트 선적 후: 20% : 공사착수 후 25일이내 3) 1차 콘테이너 50대 선적 후: 20% : 공사착수 후 55일 이내 4) 2차 콘테이너 50대 선적 후: 20% : 공사착수 후 85일 이내 5) 3차 콘테이너 50대 선적 후: 10% : 공사착수 후 100일 이내 6) 공사완료 승인 후: 10%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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