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0 2019나67243
구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가 운전하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F주식회사는 G 차량(이하 ‘F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 발생경위 1) 피고 차량과 F 차량은 2018. 6. 11. 02:02경 김제시 H에 있는 I주유소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 2차로를 나란히 주행하던 중 F 차량이 고라니를 충격하여 고라니가 피고 차량 쪽으로 튕겨졌으며, 피고 차량은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격히 꺾어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1, 2차로에 걸쳐진 상태로 정차하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1차 사고가 일어난 지 약 9분 후인 02:11경 위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은 1차로에 쓰러진 고라니를 보고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도로 위에 정차해 있던 피고 차량을 충격 후 우측 주유소로 돌진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2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전손되었고, 원고 차량 운전자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원고 차량이 돌진한 방향에 있던 화단과 통신주가 파손되었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8. 6. 22. 원고 차량 전손에 대한 보험금 23,090,000원을, 2018. 6. 20.부터 2018. 9. 11.까지 원고 차량 운전자 부상에 대한 보험금 3,660,650원을, 2018. 6. 22. 화단 파손에 대한 보험금 885,700원을, 2018. 8. 9. 통신주 파손에 대한 보험금 588,5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 내지 12호증, 을 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갑 2, 6, 14호증, 을 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차량 전손 및 원고 차량 운전자 부상 부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