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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18 2013고정15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6밴 차량을 이용하여 소형 용달화물(일명 콜밴)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4. 10:07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부영 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위 콜밴차량에 짐이나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탑승시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역 앞 노상까지 운행하고 그 대가로 4,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상운송행위신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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