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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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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30. 선고 2011고합45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검사

최우영

변 호 인

법무법인 이래 외 3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5년에, 피고인 2(대법원판결의 피고인), 4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3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죄사실

[사건의 배경]

공소외 2, 3 등 공소외 6 저축은행(대법원판결의 ○○저축은행)의 대주주 경영진들은 공소외 6 저축은행의 임직원의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시행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이하 ‘SPC(Special Purpose Company)’라고 함]을 설립하고 각 SPC의 법인 인감,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각 SPC에 대출을 실행하거나 임직원 지인들 차명으로 대출을 실행하였다.

한편, 피고인 1은 2004. 1. 1.부터 2005. 1. 31.까지 영업1팀 과장으로, 피고인 2는 2004. 1. 1.부터 2004. 11. 1.까지 영업2팀 과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위 임원들의 지시에 따라 임직원의 지인들 차명으로 대출을 실행하여 토지를 매입하게 하거나 SPC를 설립하고, 그 SPC들의 법인 인감, 통장 등을 직접 관리하면서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여신업무를 처리해 왔으며, 피고인 3은 2001. 7.경부터 2008. 11. 25.까지 공소외 6 저축은행 영업1팀 주임으로, 피고인 4는 2002. 6.경부터 2006. 6.경까지 공소외 6 저축은행 창구영업부에서, 2006. 7.경부터 2010. 6.경까지 공소외 11 저축은행(이하 ‘공소외 11 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의 창구 영업부에서 주임으로 각 근무하면서 위 임원들이 임직원들의 지인들 차명으로 대출을 실행하여 토지를 구입하거나 SPC를 설립하여 대출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시행사업을 영위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별 범죄사실]

1. 피고인 1

피고인은 1989. 3. 20. 공소외 6 저축은행에 입사하여 2004. 1. 1.부터 영업1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소외 6 저축은행의 회장 공소외 1, 대표이사 공소외 2, 감사 공소외 3 등 임원들이 임직원의 지인들 명의를 빌려 부동산개발 사업 부지를 매입하거나 부동산 시행사업을 위한 SPC를 설립·운영하는 과정에 피고인 및 그 지인들 명의를 사용하게 하고 그 SPC의 통장과 도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여신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그러던 중 1998.경부터 2004.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관리하는 공소외 12 등 명의의 대출금 합계 7억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발각되어 2005. 1. 31. 공소외 6 저축은행을 그만두게 되자, 2005. 2.경 위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리하던 SPC에 대한 대출내역과 차명 차주 명단을 이용하여 공소외 6 저축은행의 경영진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2.경 부산 소재 불상지에서 공소외 6 저축은행의 대주주 겸 감사인 피해자 공소외 3(53세)에게 전화하여 “정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월급, 위로금 등으로 10억 원을 주지 않으면 공소외 6 저축은행에서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SPC를 만들어 부동산 시행 사업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 관련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관련 자료와 함께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언론에 그 내용을 공개하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소외 3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공소외 3으로부터 2005. 3.말경 부산역 앞 ◇◇◇◇호텔 커피숍에서 10억 원을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1990. 8. 1. 공소외 6 저축은행에 입사하여 2004. 1. 1.부터 영업2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공소외 6 저축은행 임원인 공소외 1, 2, 3 등이 임직원들의 지인들 차명으로 대출하여 토지를 구입하거나 SPC를 설립하여 대출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차명 지인을 추천하지 않은 일 등으로 임직원들과 마찰이 잦아지자 2004. 11. 1.경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받고 그만두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공소외 6 저축은행 임원들을 협박하여 10억 원을 받아간 직후인 2005. 5.경부터 공소외 6 저축은행의 대표이사 공소외 2, 감사 공소외 3에게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복직을 요구하면서 공소외 6 저축은행 대주주 임원들이 지인들의 차명을 이용하여 토지를 구입하거나, SPC를 설립하여 부동산 시행사업을 영위하는 등 재직 당시 알게 된 경영진 비리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6.경부터 2005. 9.경까지 사이에 부산 소재 불상지에서 자신의 고교 선배이자 당시 공소외 6 저축은행 직원인 공소외 4 등을 통하여 공소외 6 저축은행의 대주주 겸 감사인 피해자 공소외 3에게 “공소외 6 저축은행에서 임직원 지인들 차명으로 SPC를 만들어 대출하고, 차명으로 대출하여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차명으로 대출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 가만있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전하는 등 수회에 걸쳐 공소외 3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소외 3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공소외 3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4로부터 2005. 10. 중순경 부산 (주소 3 생략)에 있는 공소외 9 저축은행 부근 커피숍에서 5억 원이 들어있는 공소외 4의 아버지 공소외 8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생략)과 도장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 3

피고인은 2001. 7.경부터 공소외 6 저축은행에 입사하여 영업 1팀 주임으로 근무해오다가 2008. 11. 25. 공소외 6 저축은행을 그만둔 후, 공소외 6 저축은행 대주주 임원들이 임직원 지인들의 차명을 이용하여 토지를 구입하거나, SPC를 설립하여 부동산 시행사업을 영위하는 등 재직 당시 알게 된 경영진 비리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하순경 부산 (주소 4 생략)에 있는 공소외 6 저축은행 부근에서 공소외 6 저축은행의 대주주 겸 감사인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은행이 SPC를 만들어 대출해 주고 통장과 도장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문의 하였다. 6억 원을 주지 않으면 SPC 명단과 그 SPC의 통장을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데, 공소외 6 저축은행의 SPC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소외 3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공소외 3으로부터 2009. 4. 초순경 공소외 6 저축은행 본점 근처의 △△△△ 커피숍에서 6억 원을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피고인 4

피고인은 2002. 2.경부터 공소외 6 저축은행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6. 6.경부터 공소외 11 저축은행의 영업부 주임으로 근무하였던 자인바, 2010. 6.경 공소외 6 저축은행으로 발령을 내주지 않은데 불만을 품고 공소외 11 저축은행을 그만두게 되자 자신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공소외 6 저축은행 대주주인 임원진들의 대출 비리 폭로를 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경 부산 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공소외 6 저축은행의 대주주 겸 감사인 피해자 공소외 3에게 “5억 원을 주지 않으면 공소외 6 저축은행에서 차명으로 SPC를 만들어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면서 대출한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알리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소외 3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공소외 3으로부터 2010. 8. 중순경 공소외 6 저축은행 본점 근처의 □□□□ 제과점에서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3, 2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1, 13, 1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자금출처내역

1. 인사기록카드(증거기록 112쪽), 예대정리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3, 2, 5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 2, 4, 14, 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4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공소외 3의 진술서(증거기록 484쪽)

1. 자금출처내역, 계좌거래내역

1. 인사기록카드(증거기록 128쪽)

1. 공소외 2에게 보낸 문건 사본

1. 소장, 합의각서 사본, 소취하 합의서 사본

1. 경위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3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3, 2, 피고인 4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4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 1, 2, 1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의 진술서(증거기록 100쪽)

1. 공소외 10의 진술서

1. 자금출처내역, 공소외 15, 16 명의 계좌인출자금 관련 전표사본

1. 인사기록카드(증거기록 136쪽)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4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3, 2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1, 2, 1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 10의 각 진술서

1. 자금출처내역, 공소외 15, 16 명의 계좌인출자금 관련 전표사본

1. 인사기록카드(증거기록 1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피고인 2, 3, 4 : 각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외 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는 모두 전문진술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이 이를 부동의하였음에도 공소외 4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아니하였고, 형사소송법 제314조 후단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서 및 공소외 3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협박을 하였다는 것을 공소외 4로부터 전해들었다는 부분은 전문증거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다. 피고인은 공소외 6 저축은행에 복직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5억 원을 받은 것일 뿐이고 이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소외 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공소외 4의 진술서의 증거능력 유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 에 규정된 조서나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인바, 여기서 첫째의 요건은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또는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에도 그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두 번째 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523 판결 참조).

살피건대, 공소외 4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2011. 7. 6. 이사불명으로, 2011. 7. 18. 폐문부재로, 2011. 8. 11. 수취인부재로 각 송달불능 되었으며, 공소외 4에 대한 소재탐지 결과 증인의 주소지에는 공소외 4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고, 공소외 4에 대하여서 2011. 6. 24.자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현재지 및 주소 등을 일체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이는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진술의 세부적인 내용에는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가 일관되는 점 등 공소외 4의 진술 내용 및 진술 경위, 기록상 나타나는 공소외 4의 진술과 부합하는 정황들에 비추어 위 서류의 작성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공소외 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공소외 4의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에 의하여 각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다만 위 진술조서 및 진술서 중 공소외 4가 공소외 3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한 부분은 전문증거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공소외 3의 진술서, 법정진술 중 공소외 4로부터 전해들은 부분의 증거능력 유무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인데,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내지 제3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참조).

공소외 3의 진술서 및 법정진술 중 공소외 4로부터 전해들은 부분에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공소외 4가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음은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고, 공소외 4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복직을 안 받아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여서 이를 공소외 3에게 전달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 공소외 4의 진술 경위 및 진술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공소외 4의 진술내용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공소외 3의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전문진술 증거들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의 협박 여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차명대출 등과 관련한 임직원과의 불화로 2004. 11. 1.경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받고 사직하였음에도, 이로부터 6개월여가 지난 2005. 5.경 복직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2005. 6.에는 당시 공소외 6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였던 공소외 2에게 편지를 보내어 “기존에 나간 직원들과 도매금으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하여 직원들의 오해를 풀어 달라. 피고인이 왜 회사를 떠나야만 했는지 전체 직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여 피고인의 복직이 정당함을 직원들에게 알려 달라. 복직을 하게 되면 퇴사 후 복직시까지 급여를 달라.”는 조건을 달아 피고인의 복직을 요구하였는바, 피고인이 퇴사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퇴직으로부터 반년이 지나 갑작스레 복직 요구를 한 것이나 이에 더하여 임원의 지위에 있는 공소외 2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조건을 강력하게 제시하기까지 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② 공소외 6 저축은행의 감사 공소외 3, 영업부장 공소외 4는 피고인이 공소외 6 저축은행의 SPC나 차명대출 등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복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협박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외 2는 법정에서 피고인 또한 피고인 1의 이 사건 공갈 범행과 같은 종류의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여 어쩔 수 없이 돈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공소외 6 저축은행의 부장 공소외 5 또한 피고인이 공소외 6 저축은행의 SPC나 차명 대출 등에 대하여 말하여 회사를 곤경에 처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피고인에게 돈이 지급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공소외 6 저축은행에 재직할 당시 연봉으로 세전 5천만 원 내지 6천만 원 정도를 받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지급받은 5억 원은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의 취하 대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거액인 점, ④ 위 5억 원은 위 공소외 4의 부 공소외 8 명의로 공소외 6 저축은행과 공소외 9 저축은행에서 각 2억 5천만 원씩 대출을 일으켜 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공소외 8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바, 이와 같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은 공소외 6 저축은행의 정상적인 소송비용 지출로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공소외 3도 이 법정에서 이를 “법인에서 줄 수 있는 성격이 아니어서 그렇게 처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공소외 3을 협박하고 소 취하 합의금 등을 빙자하여 5억 원을 받아낸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3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공소외 3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공소외 3이 먼저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수령한 것일 뿐 공갈하거나 협박을 한 바 없다.

2.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3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금융 감독원 인터넷 사이트에 민원 제기를 했다고 하기에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은 공소외 6 저축은행의 시행사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행사 통장·도장 등을 직원들이 관리한 내용을 감독기관에 사실대로 알리겠다고 말하면서 돈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이 만나자고 요청하여 만났더니 7억 원 내지 8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1주일 후에 다시 만났더니 피고인이 금감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민원 제기를 했다고 하여 민원을 취하해 달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6억 원을 주면 민원을 취하해 주겠다고 하여 6억 원을 주기로 했다. 피고인은 공소외 6 저축은행의 SPC 명단과 통장을 복사하여 가지고 있어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추가로 넘길 수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고, 돈을 주면서 위 명단 및 통장을 회수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찾아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회사로서는 민원 제기나 언론 부분이 확산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6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을 만나자 피고인은 통장 관리나 시행사 관리를 무기삼아 이야기했고, 그 후 피고인이 인터넷에 민원제기를 하면서 금전 요구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에 SPC의 명단과 통장을 넘기겠다고 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민원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공소외 3에게 7억 원을 주면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공소외 6 저축은행의 SPC 대출에 관한 민원을 취하하겠다고 말하고 6억 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민원을 올린 동기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 사이트에 민원을 올려서 SPC 대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공소외 6 저축은행을 정식으로 고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SPC 대출 관련 통장 사본 몇 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위 공소외 3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의 입사동기인 공소외 6 저축은행 직원 공소외 10, 피고인 4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3을 협박하여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특히 피고인 4는 피고인 1이나 피고인이 협박으로 금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4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SPC 관련 대출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민원과 관련하여 공소외 3을 협박하여 6억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공통된 양형 이유

이 사건은 공소외 6 저축은행의 직원들이 공소외 6 저축은행의 경영진에게 공소외 6 저축은행의 SPC 설립 및 관리, 차명 대출 등의 행태를 외부에 알리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거액의 금원을 갈취한 사안으로서, 피고인들은 은행의 비정상적 영업 행태를 지득하고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이에 편승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억 원에서 1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2. 개별적 양형 이유

가. 피고인 1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그가 관리하던 차명 대출금 7억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문제되어 공소외 6 저축은행을 퇴직하게 된 것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던 점을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의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하며, 이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인 공소외 6 저축은행을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액의 전액인 5억 원을 공탁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킨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고, 이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3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인 공소외 6 저축은행을 피공탁자로 하여 4억 2천만 원을 공탁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일부 회복시킨 점, 피고인에게는 2회의 벌금형의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4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에는 성실하게 일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기창(재판장) 장정태 이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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