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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고합51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사

이곤호(기소), 박대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곽종훈 외 4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7년에, 피고인 2(원심: 피고인 2)를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3(원심: 피고인 3)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 1이 부담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서울 관악구 (주소 1 생략) □□□하우스(이하 ‘1차 □□□하우스’라 한다) 및 (주소 2 생략) □□□하우스(이하 ‘2차 □□□하우스’라 하고, 1·2차 □□□하우스를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매도인, 피고인 2는 매수인, 피고인 3은 매매 중개인이다.

1. 피고인 1의 피해자 ○○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등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은 주식회사 ○○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차 □□□하우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보증금 액수를 줄이는 내용으로 임차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2차 □□□하우스 7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표시란에 ‘1차 □□□하우스 (호수 3 생략)’를, 계약금액란에 ‘보증금 일천만원, 차임 일백만원’을, 임차인란에 ‘공소외 16의 인적사항’을 각각 입력하여 출력한 후, 공소외 16의 이름 옆에 공소외 16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소외 16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서 3장을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9. 26.경 위 사무실 부근에서 ○○저축은행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직원에게 임대차 내용 확인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3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차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3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주소 5 생략)에 있는 피해자 ○○저축은행 본점에서 담당직원 공소외 5에게 1차 □□□하우스를 담보로 3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1차 □□□하우스에 무상거주자 내지 월세 임차인만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21 명의의 무상거주 확인서를 주1) 제출하였다. 그리고 감정평가 절차에서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요구받고, 2014. 9. 26.경 위 1.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3장을 감정평가법인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차 □□□하우스의 임차인들은 반전세 내지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보증금도 6억 2,000만 원에 이르고, 제출된 무상거주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는 모두 위조된 서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9. 30. 위 무상거주 확인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수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2) 공동범행

피고인 1은 이 사건 건물에 감정평가금액을 넘어서는 채무가 존재하여 이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으로 임차보증금을 실제보다 적은 것처럼 가장하면서 매매잔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3에게 매수인의 알선 등 대출 작업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2는 대출이 성사될 경우 대출금 중 6억 원을 받기로 하고, 사실혼 배우자 공소외 4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을 매매잔금 명목으로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은 2015. 8. 중순경 피고인 3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데 필요한 각 호실별 임차인 인적사항, 임대기간, 임차보증금, 월세 등 가짜 임대차현황표 등을 송부하고, 피고인 3은 후배 공소외 12 등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2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될 전화번호가 필요하다는 피고인 3의 부탁을 받고 아들과 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공소외 12 등은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 사무실에서, 가짜 임대차현황표 등을 바탕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1차 □□□하우스 B1/(호수 1 생략)’의 소재지 및 호실을, 보증금란에 ‘오천만원’을, 차임란에 ‘사백만원’을, 임차인란에 공소외 13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임차인란에 기재되어 있는 공소외 13의 이름 옆에 무인을 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권한 없이 위와 같이 공소외 13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임차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27장을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 3은 공소외 12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27장을 주식회사 △△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 대출 담당직원 공소외 1에게 팩스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27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피고인 3은 2015. 8. 11.경 서울 강남구 (주소 6 생략)에 있는 피해자 △△저축은행 본점에서 담당직원 공소외 1에게 “피고인 1이 공소외 4에게 이 사건 건물을 67억 원에 매도할 예정인데, 선순위 근저당채무 2,677,649,822원과 임대차보증금채무 3억 7,500만 원이 있다. 양도소득세 때문에 50억 원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공소외 4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42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임차보증금이 합계 3억 7,500만 원인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현황표를 제출하고, 2015. 8. 중순경 위 2.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27장을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 1은 2015. 8. 21.경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건물의 월세가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관리비통장을 월세통장인 것처럼 촬영하여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다. 피고인 2는 공소외 4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피고인 3을 통해 피해자 △△저축은행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은 대부분 전세 임차인들로서 임차보증금이 합계 23억 6,300만 원에 이르고, 선순위대출금 합계 2,677,649,822원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출된 임대차계약서도 위조된 서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8. 21.경 허위의 임대차현황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신청금액 42억 원 중 30억 원의 대출승인을 받고, 피해자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를 전달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15. 8. 26.경 나머지 대출금 12억 원에 대한 대출승인을 받았다.

피고인 3, 피고인 2는 공소외 4와 함께 2015. 8. 27.경 피해자 △△저축은행 본점을 방문하여 30억 원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피해자 △△저축은행과, 12억 원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피해자 ◁◁저축은행과 각각 공소외 4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등 대출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1, 피고인 2는 2015. 9. 2.경 피해자 △△저축은행 본점에서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매수인 자기부담금 약 27억 원의 수수를 가장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 또는 거짓 행동을 하여 2015. 9. 2.경 이에 속은 피해자 △△저축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을, 피해자 ◁◁저축은행으로부터 12억 원을 각각 대출금 명목으로 공소외 4 명의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피고인 3의 변호인은, 피고인 3은 대출 실행 전날인 2015. 9. 1. 대출작업에서 빠졌으므로 중지범으로서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3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인 피고인 1, 피고인 2가 범행을 계속하여 기수에 이른 이상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2941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5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순번 175)

1. 여신거래약정서(순번 176-2). 확인서(무상거주 확인용), 승인장(순번 176-6), 여신승인신청서(순번 176-7), 고객종합거래 현황(순번 176-8), 대출신청서(순번 176-9). 감정평가서(순번 176-10)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2(피고인 1에 한하여), 피고인 3(피고인 1에 한하여), 공소외 1, 공소외 12,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4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순번 97, 139, 140)

1. 부동산 전세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순번 1-5), 여신승인신청서(순번 1-6), 승인장(순번 1-7), 여신거래약정서(순번 1-8), 비용명세서, 대출금 인출 신청서, 수표 사진 출력물 1부, ♤♤감정원 작성 감정평가서, ◁◁저축은행 작성 대출품의서, 여신심의록, 여신심사체크리스트, 여신거래약정, 수익권증서, △△저축은행 명의 △△저축은행계좌 요구불거래기록 조회, ◁◁저축은행 명의 ◁◁저축은행 계좌 요구불거래기록 조회, 공소외 4 명의 ●●●● 관악지점 계좌, 참고인 피고인 3이 피의자 피고인 1로부터 받은 ‘□□□하우스 임대현황’ 이메일 출력물(2015. 3. 16., 2015. 8. 4.), 매매계약서(순번 37, 38), 첨부계약서, 은행 통장(순번 47), 입금영수증(순번 48), 은행 통장(순번 51), 각 전표, 피의자 피고인 1과 공소외 1 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피고인 2, 피고인 3에 한하여), 계좌추적 흐름도, 수사보고(피고인 1 사무실 압수물 중 피고인 1이 이 사건 부동산매매에 깊히 관여하였다는 증거 확인 보고),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위조에 가담한 공소외 12 제출 이메일 자료 첨부),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신고필증(주소 1, 2 생략), 수사보고(피고인 1 노트북 등 분석 파일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1 usb 복구자료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3 휴대폰 분석결과 첨부 및 추출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피고인 2 휴대폰 분석결과 첨부 및 추출자료 첨부 등), 녹취서 작성보고(순번 185),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별첨), 계좌추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저축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저축은행 관련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 제231조 (○○저축은행 관련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들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피해자 △△저축은행, ◁◁저축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 제30조 (△△저축은행 관련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 제231조 , 제30조 (△△저축은행 관련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1 : 형법 제40조 , 제50조 (○○저축은행 관련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소외 16 명의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저축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소송비용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1의 변호인 주장의 요지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피고인 1 주거지에서 발견된 USB에 대하여, 검사는 저장된 파일을 이미징하여 사본으로 압수하지 않고 USB 자체를 압수하였다. USB에 대한 압수절차가 위법하므로 USB에서 복구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179 수사보고, 순번 180 수사보고, 순번 185 녹취서 작성보고, 순번 189 수사보고)와 USB에서 복구된 파일을 기초로 신문이 이뤄진 피고인 1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증거기록 3권 1608면 14행부터 1614면 5행까지 부분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순번 96 압수수색검증영장, 순번 115 정보저장매체등 제출확인서, 순번 117 수사보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4. 30.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았다.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는 문서출력 또는 복제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 중 집행현장에서 저장매체의 복제본 획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에 한하여 저장매체의 원본 반출이 허용된다는 압수방법의 제한에 관한 기재가 있다.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들은 2016. 5. 9. 15:27경 서울 서초구 (주소 7 생략) 피고인 1 사무실에서,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피고인 1의 직원 공소외 7이 사용하는 노트북의 전자정보를 사본하여 압수하고, 탁상달력, 다이어리, 노트 등도 압수하였다. 뒤이어 같은 날 17:10경 위 건물 (호수 4 생략) 피고인 1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개시하여 안방 화장대서랍에서 USB 2개를 발견하고, 이를 지하 1층 사무실로 가져와 분석 작업에 착수하였다.

3) 그 무렵 수사관들은 피고인 1의 동생 공소외 8에게 피고인 1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도 압수 대상 물건임을 고지하고, 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공소외 8은 주거지에 머물고 있는 피고인 1로부터 휴대전화를 전달받아 지하 1층 사무실로 가져오던 중,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였다.

4) 휴대전화 초기화 사실을 인지한 수사관들은 주거지에서 발견한 USB에도 삭제된 자료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현장에 있던 피고인 1의 변호인과 공소외 8에게 고지한 후 USB 원본 2개를 압수하였다. 공소외 8은 압수된 USB에 대하여 하드카피·이미징, 전자정보의 탐색, 복제(이미징 포함) 또는 출력 등 증거물 확보 과정에 참관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나. 관련 법리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의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같은 경우에 그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050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피고인 1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초기화되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던 상황에 비추어, 이미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USB에도 삭제된 자료가 있을 수 있다는 수사관들의 판단은 합리성이 있다. 그와 같은 경우 삭제된 자료에 대한 기술적 복구가 필요하므로 집행현장에서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사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는 위와 같은 경우에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기재가 있으므로 수사관들이 USB 자체를 압수한 행위는 영장에 의하여 허용된 방식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USB에 담긴 전자정보와 그 분석결과, 이를 기초로 획득한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피고인 1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 범죄사실 1항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1. 주장의 요지

대출심사과정에서 편의상 무상거주 확인서나 임대차계약서를 명의자들 동의 없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 ○○저축은행은 독자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담보목적물인 1차 □□□하우스의 담보가치를 평가하면서 무상거주 확인서를 채권보전의 자료로 삼은 것이고,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역시 담보가치 평가의 참고자료가 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1이 제출한 무상거주 확인서나 임대차계약서 때문에 피해자 ○○저축은행이 담보목적물의 담보가치에 대한 평가를 그르쳐 대출을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저축은행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는 기본적으로 담보물의 가치, 금융비용의 충당가능성, 대출금 상환을 위한 재원 등 채권의 보전과 관련된 사항일 것이다. 그 외에 차주가 여신적격이 있는 사람인지(신용관리대상자 등재 여부 등), 대출과정에서 위법행위는 없었는지, 기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적절히 구비되었는지 등과 관련된 절차적 완결성, 차주의 신용, 차주의 도덕성 역시 중요한 평가요소임이 분명하다. 이는 담보대출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고, 이 부분 대출과 같이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함께 이뤄진 주3) 경우 는 더욱 그러하다.

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 ○○저축은행도 대출 실행 여부를 심사하면서 담보물의 가치를 중요하게 평가하였으나, ‘영업점 자기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여신 비적격자 여부, 불법대출 여부, 내·외부 범죄 및 민원 발생 가능성 검토 여부 등의 사항 또한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3권 1422면).

다. 피고인 1은 대출 과정에서 무상거주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 ○○저축은행은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만일 피해자 ○○저축은행이 위조된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는 절차에 관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담당직원 공소외 5 역시 이 법정에서 “제출된 서류가 위조된 것이 확인되었다면 도덕적 해이 등을 고려하여 대출 절차 자체가 중단되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소외 5 녹취록 1, 10면).

라. 결국 피고인 1 주장과 같이 위조된 서류의 제출로 인하여 담보물의 가치평가에는 영향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절차적 완결성, 차주의 도덕성 등 대출 실행을 결정하는 다른 평가요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 ○○저축은행은 그로 인한 착오에 의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 범죄사실 2항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1이 대출금 42억 원 중 취득한 이익은 10억 원이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65억 원 이상이었으므로 정상적인 매매를 통해서도 10억 원 이상의 이익(매매대금에서 근저당채무와 임대차보증금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1로서는 10억 원의 이익을 얻기 위해 대출사기를 계획할 동기가 없었다.

피고인 1은 이 부분 대출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다만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대출사기꾼들에게 이용당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심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 1은 이 사건 건물에 감정평가금액을 넘어서는 선순위 근저당채무 및 임차보증금채무가 존재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② 피고인 3, 피고인 2와 이 사건 건물을 67억 원에 매매하는 것처럼 꾸며 매입잔금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한 다음, ③ 피고인 3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데 필요한 임차인들의 인적사항, 임대차계약서 양식 등을 제공하고, ④ 매수인 자기부담금을 준비함으로써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1은 범행의 전 과정에서 분업적 역할분담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

가. 범행 동기의 유무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금액은 5,002,684,130원(2015. 8. 14. 기준, 1차 □□□하우스 3,203,684,130원, 2차 □□□하우스 1,799,000,000원)이고(증거기록 1권 216면 감정평가서), 시세는 감정평가금액 이상이다.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이라면 온전히 자기 자본만으로 매수하기보다는,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매수하는 것이 통상이다. 피고인 1이 피고인 3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매를 의뢰하면서 금융기관을 소개하거나, 대출가능금액을 문의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피고인 2 제출 증 제2호증 179/1000면). 피고인 1로서는 이 사건 건물의 매도를 위하여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감정평가금액을 넘어서는 주4) 5,040,649,822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보증금채무를 실제 현황보다 낮춰서 담보가치를 왜곡시킬 동기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더욱이 피고인 1은 이 부분 대출 이전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실제 임대차 현황과 다른 무상거주 확인서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3도 “피고인 1이 이전에 ○○저축은행에서 월세로 대출받은 적이 있어서 충분히 빼 갈 수 있으니, 소득이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권 1606면, 피고인 3 녹취록 13면).

나. 공모관계

피고인 1은 매매대금 67억 원을 기준으로 한 비정상적인 대출이 실행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대출금 중 선순위 근저당채무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피고인 3, 피고인 2와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인정된다.

1)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이 부분 대출금액 42억 원은 매매대금 67억 원을 기준으로 결정되었는데(증거기록 1권 143면 비용명세서), 대출 관련 서류상으로는 매매대금이 5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108, 109면 심사의견서, 264면 대출가능액 산출표 등).

이에 대하여 피고인 3,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매매대금 67억 원으로 대출을 의뢰하면서 양도소득세 문제로 50억 원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저축은행의 대출담당자 공소외 1 역시 “피고인 1에게 직접 다운계약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듣고, 실질 매매대금 67억 원을 기준으로 대출을 진행하되 서류상으로만 50억 원에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정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 1은 매매대금을 50억 원으로 하되 별도로 인테리어 비용 10억 원을 받기로 하였을 뿐, 67억 원에 매도한 사실이 없고, 관악구청에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매매대금 50억 원인 매매계약서(증거기록 1권 485-488면, 증거기록 3권 1318-1329면) 외에 △△저축은행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증거기록 1권 94~99면)는 모두 피고인 3 등이 위조한 것이어서 자신은 매매대금 67억 원을 기준으로 진행된 대출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심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3, 피고인 2,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 1은 검찰에서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이 50억 원이라는 근거로 별지3 첨부계약서(증거기록 1권 496, 497면)를 제출하였다. 첨부계약서 1)항 내지 3)항은 매매대금 50억 원을 전제로 매매대금과 근저당채무 및 임차보증금채무를 정산한 6,300만 원을 피고인 1이 매수인인 공소외 4(피고인 2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첨부계약서의 위 내용은 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위 첨부계약서와 같이 2015. 9. 2. 15:46경 피고인 1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서 공소외 4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6,300만 원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권 499면, 증거기록 2권 775면).

(2) 그러나 위 6,300만 원은 같은 날 16:02경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6장(수표번호 1~6 생략)과 3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7 생략)으로 출금되어,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6장 중 3장(수표번호 4~6 생략)은 2015. 9. 3. 피고인 1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 나머지 3장(수표번호 1~3 생략)은 2015. 9. 4. 피고인 1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에 각각 입금되었고, 3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은 2015. 9. 21. 피고인 1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입금되었다(증거기록 2권 775면 계좌추적 흐름도, 증거기록 5권 중 자기앞수표 원장 조회, 해당 자기앞수표 사본).

(3) 첨부계약서 내용대로라면, 위 6,300만 원은 정산금액으로서 피고인 2(공소외 4)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이 피고인 1 명의 계좌에서 공소외 4 명의 계좌에 이체되었다가 곧바로 수표로 출금되어 피고인 1 명의 계좌로 분산 입금된 것은 첨부계약서와 이에 부합하는 위 (1)항 금융거래내역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자료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4)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6,3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 2에 대한 9억 원이나 10억 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1 녹취록 7면). 이는 피고인 1이 주장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첨부계약서 내용대로 공소외 4에게 6,300만 원을 송금해주었고, 이를 다시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증거기록 2권 696, 947면), 계좌추적결과 공소외 4에게 송금된 6,300만 원을 다시 회수한 사실이 밝혀지자 “첨부계약서가 허위는 아니다. 모든 것들이 이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3권 1632면)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 1 계좌에서 공소외 4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였다가 이를 다시 수표로 출금하여 되돌려 받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인테리어 비용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법정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 1은 이 사건 대출 신청 초기부터 여러 개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이를 대비하고자 관련 서류를 준비한 정황이 확인된다.

(1) 피고인 1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저축은행에 제출된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출이 실행된 날인 2015. 9. 2.경 또는 그 다음날인 2015. 9. 3.경 법무사직원 또는 피고인 2가 본 적이 없는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처음 보게 되었다. 대출과정에서 △△저축은행에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위 매매계약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시하고자 첨부계약서에 「매수자 공소외 4가 받는다고 하는 은행권 대출부분은 매도자 피고인 1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며, 매도자 인감과 싸인이 함께 찍히지 않은 매매계약서가 발생 시 매도자 피고인 1은 인정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646면, 피고인 1 녹취록 15면). 피고인 1이 검찰에 직접 제출한 주5) 녹취록 (증거기록 2권 986~988면)에, 피고인 1이 계약서를 보면서 “나 이거 처음 보는 계약서예요.”라고 말하는 부분이 등장하는 것 또한 위 진술에 부합하는 자료이다.

(2) 그런데 피고인 1 주거지에서 압수된 피고인 1의 노트북 분석자료 CD(증거기록 3권 1515면)에는 피고인 1이 검찰에 제출한 첨부계약서와 완전히 동일한 내용의 주6) ‘확인서(위임확인서).hwp’ 파일이 존재하고, 위 파일의 마지막 수정일자는 2015. 8. 26. 15:33경이다. 따라서 위 첨부계약서상 문구는 대출이 실행되기 전으로서 적어도 2015. 8. 26.경 이전에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출 실행 후 정산과정에서 위조된 매매계약서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때 이를 확인하는 문구를 첨부계약서에 추가하였다'는 피고인 1 진술은 믿기 어렵다. 2015. 9. 3.경 피고인 2가 가지고 있는 매매계약서를 보며 처음 보는 계약서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위 녹취록 역시 거짓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3) 게다가 위 분석자료 CD에는 동일한 명칭의 주7) ‘확인서(위임확인서).hwp' 파일이 존재하고 그 내용은 별지4와 주8) 같다. 위 확인서에는 피고인 1이 매매계약서 위조 사실을 확인하고자 첨부계약서에 추가하였다는 내용과 같은 취지로 「매수자 공소외 4가 받는다고 하는 은행권 대출부분은 매도자 피고인 1과는 상관없는 부분이며, 실거래 매매계약서 외의 계약서는 매도자 피고인 1은 인정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파일의 마지막 수정일자는 2015. 8. 13. 10:45경으로 확인되므로 위 확인서는 적어도 2015. 8. 13.경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5. 8. 13.은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도 실시되기 전으로서 대출 초기 단계이다. 피고인 1은 이때부터 대출과정에서 여러 개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매매대금을 50억 원으로 정한 실거래신고용 매매계약서 이외의 매매계약서는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근거를 남겨둘 목적으로 위 확인서를 준비해 둔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피고인 1의 직원 공소외 7이 사용한 다이어리에 “피고인 3 이사 〈△△저축은행 대출용〉 (주소 1 생략) 42억, (주소 2 생략) 25억, 67억 매매계약서, 통합계약서, ※ ♤♤ 감정 〈내일 방문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작성일자는 대출 신청 이후인 2015. 8. 13.으로 주9) 추정된다 (증거기록 2권 1028면).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메모 역시 피고인 1이 대출과정에서 67억 원 매매계약서가 제출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로 보는 데 무리가 없다.

2) 비정상적인 대출 실행에 대한 인식

이 사건 건물은 감정평가금액을 넘는 채무가 존재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이 피고인 3에게 매매를 의뢰하면서 대출을 문의하고, 실제 매매잔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수령한 것은 그 자체로 비정상적인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자기 소유의 다른 건물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해서 이를 믿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 1이 2015. 8. 13.경 이전에 작성하여 둔 별지4 확인서 중 「매수자 공소외 4가 받는다고 하는 은행권 대출부분은 매도자 피고인 1과는 상관없는 부분이며」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동담보를 이용한 정상적인 대출이라면, 대출 신청 초기에 ‘대출이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굳이 준비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비정상적인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 대출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확인서를 미리 작성해 두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또한 피고인 2 휴대전화 분석 결과 CD(증거기록 3권 1554면)에 의하면, 피고인 1은 2015. 10. 7. 11:36경 직원 공소외 7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으로 피고인 2에게“저도 법원 경찰에 알아봤더니 법정에서 다 같이 만나면 난 건물 돌려받고, ★사장(피고인 3) 사문서위조로 징역살고, ♥사장님(피고인 2)은 6억 오바대출 받은 것만큼 못 갚으시면 돈만큼 징역산다구 하더이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피고인 2와의 다툼 과정에서 발송된 것으로 내용 자체로 피고인 1이 이 부분 대출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주10) 자료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의 변호인은 2015. 9. 3.경 집기류 대금 정산과정에서 피고인 2가 제시하는 67억 원짜리 매매계약서를 보면서 위조 사실을 알게 되어 그때 대출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렇다면 피고인 2가 초과대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고 주장한다[2016. 10. 14.자 최종의견서(Ⅲ) 6면]. 그러나 위 주장의 전제를 받아들일 수 없음은 위 1)나)항(판결서 19~20면)에서 살펴본 것과 같다.

다) 공소외 1은 2016. 3. 29.경 대출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한 후, 피고인 1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서 2016. 3. 30. 12:36경 “임차보증금과 선순위 대출금을 제외하면 받을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3억 원을 받은 것은 문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증거기록 1권 611면). 피고인 1 주장과 같이 공동담보를 이용한 정상적인 대출이었다면 공소외 1에게 그와 같은 내용으로 소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러나 피고인 1은 단지 피고인 3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답변만 하였을 뿐 공동담보와 관련된 내용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다.

3) 대출금 분배에 관하여

가) 피고인 3은 “피고인 1이 대출금 중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고, 매수인에게는 6억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대출을 중개하게 되었으나, 대출이 실행되기 직전에 대출 절차에서 빠져 약속한 대가를 지급받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2 역시 “피고인 1로부터 매수인으로서 대출명의자가 되면 대출금 중 6억 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는데, 실제 대출금 중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2억 8,5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대출금 중 2억 8,500만 원이 공소외 4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최종적으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권 276면, 증거기록 2권 775면).

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 사이에 2015. 9. 3.경 이뤄진 대화를 녹음한 파일의 주11) 녹취록 (증거기록 3권 1595~1599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장한다.

피고인 1 : 아, 근데 ★ 사장님하고는 어떻게 했냐면은 무조건 뭐 사장님이 6억을 얘기하시더라고.

피고인 2 : 6억이요?

피고인 1 : 예. 근데 이제는 6억을 얘기해서 저 어저께 계산을, 이거를 이런거 따지시면 안돼. 복잡스러우니까 사장님이 6억에서, 6억에서 사장님 그, 그 뭐야, 그거 할 거, 한 거 빼고 나머지 드린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이거 뭐 6, 60 얼마 이런 거 계산...

(중략)

피고인 1 : 아이,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무조건 사장님하고 나하고는, 그니까 그렇게 자꾸 하면 안 돼. 50억 외에서는 더 이상 그걸 논하면 안 되고 사장님 6억이잖아요. 6억 그거 외에는 얘기하면, 6억에서 그거 하는 거 계산을 하셔야지. 나머지 이제는 거기에 뭐 한 조금 남는 금액은 ★ 사장님하고 이제 계산하기로 했던 부분이었는데 ★ 사장님이 손을 뗐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그거는 사장님이 저, 저한테 자꾸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사장님은 6억에서만 계산을 하셔야지.

공범 사이의 책임 전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1이 적극적으로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였다’는 피고인 3, 피고인 2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위 녹취록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들 상호간에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한 인식 및 가담

심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임차보증금 현황을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3에게 임대차계약서 위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 3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외 1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 1로부터 임대차계약서 양식파일은 메일로, 기타 임대현황, 임차인들의 인적사항, 피고인 1 명의 도장 등 임대차계약서 위조에 필요한 자료는 퀵서비스로 전달받은 다음, 2015. 8. 19.경 후배 공소외 12 등을 통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공소외 1에게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반면 피고인 1은, 직원 공소외 7이 피고인 3에게 임대차계약서 양식파일과 임대현황 등을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임대차계약서 위조와는 관계없이 이 사건 건물의 매매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제공된 것이고, 임차인들의 인적사항 등이 적힌 서류를 퀵서비스로 보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피고인 3이 위조하여 △△저축은행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27장(증거기록 1권 67~93면)에는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이는 실제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1권 37~66면)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하다. 주소와 달리 임차인들의 주민등록번호는 임대인인 피고인 1이 제공하지 않는다면 피고인 3으로서는 알 수 없는 자료이고, ‘피고인 1로부터 임대차계약서 위조에 필요한 자료를 퀵서비스로 받았다’는 피고인 3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대목이다. 임대차계약서 양식 파일 또한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기 하루 전인 2015. 8. 18.경 보내진 점에서(증거기록 2권 1124면), 임대차계약서 위조와는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3이 위조 이전에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 1과 무관하게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 1은 검찰에서 “2015. 8. 3.경 가계약 당시 피고인 3에게 2차 □□□하우스의 임대차계약서 18장을 복사해서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1차 □□□하우스의 임대차계약서는 달라고 하지 않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635, 636면), 이 법정에서도 “임대차계약서 원본 27장은 대출이 실행된 이후인 2015. 9. 3.에야 넘겨주었고, 가계약 시 직원(공소외 7)에게 (주소 2 생략)(2차 □□□하우스)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공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직원이 (주소 1 생략)(1차 □□□하우스)까지 주었는지, (주소 2 생략)까지 주었는지 확인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1 녹취록 16면). 피고인 1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피고인 3이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1차 □□□하우스 임차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한 점이 설명되지 않는다.

4) 공소외 1은 2015. 8. 19.경 피고인 3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은 다음, 2015. 8. 21.경 피고인 1에게 월세가 지급되는 통장내역 사진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은 “월세가 밀리면 목돈으로 부칠 때도 있습니다.”, “월세 통장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안 들어올 때가 많고 되는대로 부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한 달 안에는 다들 관리비까지 잘 부치곤 한답니다.”는 내용과 함께 본인 명의 ●●은행, ▲▲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증거기록 1권 579~589면).

당시 이 사건 건물 27채 중 월세 거주자는 단 4채에 불과함에도 ‘월세 통장’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점, 이 사건 건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사진을 첨부한 점[이 사건 건물의 실제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1권 37~66면)에 는 월세 및 관리비 입금계좌가 모두 ●●은행 계좌로 기재되어 있다], 월세 금액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반복하여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건물에 월세 임차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대출 실행과정에서의 피고인 1 역할

1) 인정 사실

가) 이 부분 대출은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할 잔금 명목의 금원을 대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매매대금 67억 원에서 대출금 42억 원을 공제한 25억 원에 수수료, 기타 비용을 더한 2,776,763,590원(자세한 내역은 증거기록 1권 143면 비용명세서와 같다)은 매수인이 자기부담금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상으로는 매매대금 50억 원으로 정리되었으므로 위 2,776,763,590원에서 17억 원(= 67억 원 - 50억 원)을 공제한 1,076,763,590원은 서류상 자기부담금으로서 예치금 계좌에 입금되고, 나머지 17억 원은 매수인이 직접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대출이 실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나) 당초 매매잔금지급 예정일인 2015. 8. 28.에 맞춰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었으나 자기부담금을 준비하기로 한 피고인 3이 연락이 되지 않아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였다(공소외 1 녹취록 28, 29면). 이후 대출 일정이 2015. 8. 31.로 연기되었으나 그 날 역시 피고인 3의 연락 두절로 대출 실행이 무산되었다(공소외 1 녹취록 29, 30면, 증거기록 2권 728면 공소외 1과 피고인 1 사이의 문자메시지, 증거기록 2권 797~802면 공소외 1과 피고인 3 사이의 문자메시지).

다) 공소외 1은 2015. 9. 1. 14:57경, 14:58경 피고인 2에게 자기부담금 준비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증거기록 3권 피고인 2 휴대전화 분석결과 CD), 2015. 9. 1. 15:28경 피고인 1에게도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증거기록 2권 734면).

라) 사채업자 공소외 3은 공소외 2로부터 대출을 위한 선말소 용도의 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9. 2.경 피고인 1, 피고인 2, 공소외 4, 공소외 2, 사채업자 일명 ▼여사와 함께 △△저축은행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공소외 3은 그 자리에서 대출 실행 여부를 확인한 뒤, △△저축은행 예치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0억 7,700만 원을 입금하고(증거기록 1권 274면, 증거기록 2권 775면), 약 13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확인시켜주기 위해 공소외 1에게 교부하였다. 공소외 1은 위 자기앞수표를 촬영한 뒤(증거기록 1권 178면), 공소외 3에게 반환하였다.

2) 검토

위 인정 사실과 더불어 심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소개받은 사채업자 공소외 3을 통해 매수인 자기부담금을 준비함으로써 이 부분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관련자들 진술

(1) 피고인 3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1에게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설명하자 자신이 준비하겠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사채사무실을 알려주면서 심부름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1과 사채이자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투었고, 그 때문에 대출에서 빠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3 녹취록 44~47면).

(2) 피고인 2는 이 법정에서 “2015. 9. 1.경 피고인 3이 가져오기로 한 돈을 가져오지 못하여 피고인 1과 피고인 3이 다투었다. 그 후 피고인 1이 아는 사채업자가 있느냐고 해서 공소외 2를 연결시켜 주었고, 피고인 1이 공소외 2와 접촉하여 매수인 자기부담금을 빌렸다. 다만, 대부계약은 건물의 매수 명의자인 공소외 4 명의로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2 2016. 9. 28.자 녹취록 5~7면).

(3) 공소외 2도 이 법정에서 “2015. 9.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2와 건물의 매도인이라는 여자(피고인 1)를 만나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당시 변제 및 사채이자는 매도인이 책임지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사채업자 공소외 3과 ▼여사를 소개시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소외 2 녹취록 3, 4면).

(4) 공소외 3 역시 이 법정에서 “2015. 9. 2.경 피고인 1이 공소외 2,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공소외 4)과 함께 찾아와 자신의 건물을 파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저축은행에 동행하여 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10억 7,700만 원을 입금하였고, 별도로 준비한 자기앞수표는 직원에게 보여주고 나서 곧바로 돌려받았다. 대출금이 나오고 나서 피고인 1, 피고인 2 등과 함께 교대역 근처 ♠♠은행으로 이동하여 10억 7,700만 원을 변제받았는데, 피고인 1이 입·출금 과정을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소외 3 녹취록 1~3면, 8, 9면).

(5) 위와 같은 피고인 3, 피고인 2, 공소외 2, 공소외 3의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주12) 일관되며, 달리 진술 내용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주13) 않는다. 특히 공소외 3의 경우 피고인들과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는 객관적인 지위에 있고,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 그 밖의 사정

(1) 피고인 1은 피고인 3에게 2015. 8. 30. 13:03경 “월요일(2015. 8. 31.) 일찍서두르시기바래요~은행 마감전에 다 해결하는걸로 합시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날 13:06경 “사채업자11시에 시간정했으니 그전에 전화주십시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권 1080, 1081면). 이는 피고인 1이 사채업자를 통해 자기부담금을 마련하여 2015. 8. 31.으로 연기된 대출을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관련된 피고인 3 진술에 부합하는 자료이다.

(2) 2015. 9. 2. 12:27경 대출금 42억 원 중 선순위 근저당채무 등을 공제한 2,322,350,178원이 매매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1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입금되었다(증거기록 1권 274, 519면, 증거기록 2권 775면). 피고인 1은 위 2,322,350,178원이 입금된 직후인 2015. 9. 2. 12:52경 ♠♠은행 교대역지점에서 출금전표를 직접 작성하여(증거기록 1권 524면) 공소외 3 명의 ◀◀◀◀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억 7,7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은 전표에 이름과 계좌번호를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은행 업무는 매수인 측이 알아서 진행했으므로 그 의미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1의 과거 금융거래 경험, 당시 ♠♠은행에 방문하게 된 경위, 위 공소외 3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3으로부터 빌린 매수인 자기부담금 명목의 대여금을 변제하는 의미로 10억 7,700만 원을 이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 4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에 관한 범행을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가중적 양형인자로만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나. 피고인 2, 피고인 3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에 관한 범행을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가중적 양형인자로만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1 7년, 피고인 2 4년 6월, 피고인 3 3년

가. 공통되는 양형사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담보물의 가치나 절차적 완결성 등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그르치게 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지능적·전문적이어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 △△저축은행, ◁◁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위 은행들이 이 사건 건물의 수익권을 보유하고 있어 일부 피해를 전보받을 수 있는 것 외에 따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나. 개별적인 양형사유

1) 피고인 1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합계 72억 원으로 대단히 큰 금액이다. 피해자 △△저축은행,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중 약 10억 원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이자 매도인으로서 범행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위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대출 실행을 위한 매수인 자기부담금을 준비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저축은행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대출 실행 후 2개월 만에 대출금이 모두 변제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1990. 5.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실형전과는 없다.

2) 피고인 2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합계 42억 원으로 큰 금액이다. 피해자 △△저축은행,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중 2억 8,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007. 10. 17.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동종전력이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3의 소개로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이 되면서 사실혼 배우자인 공소외 4를 대출 명의자로 내세우고,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될 자신의 아들, 딸의 전화번호를 제공한 것 외에 범행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3) 피고인 3

편취금액이 합계 42억 원으로 큰 금액이다. 피해자 △△저축은행 담당직원 공소외 1과 연락하며 대출 과정을 주도하였고, 임대차계약서 위조에도 직접 관여하는 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2000. 12. 5.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2005. 12.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 2007. 8. 13.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전력이 존재한다. 더욱이 위 전과들은 모두 이 사건과 같이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된 범행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3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중개인으로서 직접적인 대출 당사자가 아닌 점, 대출금 중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대출이 실행되기 직전에 피고인 1과의 다툼으로 범행에서 이탈한 점,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3년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동아(재판장) 권보원 김시원

주1) 공소사실에는 임차인 공소외 22, 공소외 18, 공소외 16 명의의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무상거주 확인서의 명의자는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21이다(증거기록 3권 1398~1405면).

주2)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주3) 대출금 30억 원 중 20억 원은 1차 □□□하우스를 담보로 한 담보대출, 나머지 10억 원은 일반신용대출로 실행되었다(증거기록 3권 1414면 여신 및 담보현황표).

주4) 임차보증금채무 합계 23억 7,000만 원(= 1차 □□□하우스 11억 7,500만 원 + 2차 □□□하우스 11억 8,800만 원)와 선순위 근저당채무 합계 2,677,649,822원(= 1차 □□□하우스 1,967,094,722원 + 2차 □□□하우스 710,555,100원, 2015. 9. 2. 기준)을 더한 금액.

주5) 피고인 2와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의 녹취록으로, 대화일시는 2015. 9. 3.이다.

주6) 1 □□□하우스-피고인 1노트북(주거지) ▶ C ▶ (주소 1 생략)서류 ▶ ◇◇동매매관련/ 확인서(위임확인서).hwp

주7) 1 □□□하우스-피고인 1 노트북(주거지) ▶ C ▶ (주소 1 생략)서류 ▶ (주소 1 생략) 매매관련/ 확인서(위임확인서).hwp

주8) 별지4 확인서는 별지3 첨부계약서 앞 부분(매매대금 6,300만 원을 정산하는 내용인 1)항~3)항 이외의 부분)과 내용이 유사하고, 첨부계약서 파일명과 위 확인서의 파일명이 동일하다. 위 확인서를 먼저 작성하여 두고, 거기에 매매대금 정산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주9) ♤♤ 감정평가법인의 현장실사일은 2015. 8. 14.이므로(증거기록 1권 217면), ♤♤감정 ‘내일 방문 예정’이라고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위 메모의 작성일자는 2015. 8. 13.으로 볼 수 있다.

주10) 피고인 2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 1과 대출 성사에 따른 대가지급, 1층 식당의 집기류 정산 등을 이유로 다툼이 있었고, 그때 ‘나는 어차피 부동산 소유자가 돼서 나중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면 책임을 지게 될 텐데, 그럴 바에야 내가 먼저 다 폭로해버리겠다’는 취지로 화를 내자, 피고인 1이 마치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피고인 2가 이 사건 범행을 폭로할 경우 피고인 3과 피고인 2만 처벌을 받을 것이라면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고 주장한다(피고인 2 변론요지서 17면).

주11) 압수된 피고인 1의 USB에서 복구된 것으로, 피고인 1이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순번 132 증거기록 2권 986~988면)과 같은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녹취록으로 작성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1이 제출한 녹취록과 달리 삭제된 내용이 없고 대화의 전 과정이 기재되어 있다.

주12) 공소외 3은 사채사무실에 피고인 1과 공소외 4가 함께 들어왔는지에 대하여 다소 불명확한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 1이 자금을 빌리는 이유에 대하여 주로 설명하였고, 입·출금 과정 역시 주도하였다는 내용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주13) 피고인 1 주장과 같이 공소외 2가 검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을 무렵 피고인 2와 전화통화한 내역이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외 2가 피고인 1을 해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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