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일 이후 허가 없이 건축된 가옥을 이주자택지의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는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이주자택지공급에 관한 예칙의 규정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제5항, 부칙(1989.1.24.) 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택지개발촉진법 및 같은법시행령 각 제6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일 이후에는 택지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철거되고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이주자택지공급에 관한 예칙의 규정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지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에 한정하여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제5항,부칙(1989.1.24.) 제3항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5항 부칙(1989.1.24.) 제3항
원고, 항소인
신평식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시행한 대전 둔산지구 신시가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대전 서구 갈마동 (1988.1.1. 대전 중구 갈마동에서 행정구역 변경됨, 이하 같다) 114의 10 지상 가옥 1동 31. 35㎡(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 한다)가 철거됨에 따른 이주자택지분양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부장관은 1985.4.10. 대전 서구 갈마동, 둔산동 등 일원 7,456,000㎡를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를 사업 시행자로 하여 둔산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달 20. 같은 법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건설부고시 제151호), 이어서 1988.3.30.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피고의 위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해 4.23. 이를 고시하였다(건설부고시 제137호).
나. 원고는 1987.12.29.부터 1988.1.2.까지 사이에 관할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인 대전 서구 갈마동 114의 10 대지 99㎡ 지상에 이 사건 가옥을 신축하고 1988.2.11. 위 주소지에 전입하여 거주하여 왔다.
[증거]
갑 제1호증(주민등록등본), 갑 제3호증(약식명령), 갑 제4호증의6(공소장),10(피의자신문조서), 을 제1호증(고시)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건설부장관의 위 둔산지구 택지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이 있기 이전에 이 사건 가옥을 건축하고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의 위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가옥이 철거되게 되어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주대책으로서 원고에게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이주자택지공급청구권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가 위 법령에서 정하는 이주대책대상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면 공공사업 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주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시의 같은 법 시행령(1989.1.24. 대통령령 제12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대통령령 제11235호)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특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고, 위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위 제1항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그 수립된 이주대책에 관하여 이주정착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3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 시행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주대책대상자로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이주대책에 따른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위 법령에 따라 실제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하였을 것이 전제로 된다고 할 것인바, 을 제3호증의 1,2(대전 둔산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주민대책 표지, 동 내용), 을 제4호증의 1,2(이주자택지공급안내표지, 동 내용), 을 제5호증(이주택지공급에 관한 내규), 을 제6호증의 1(용지규정), 2(용지규정시행규칙)의 각 기재 및 당심증인 이군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되고는 1988. 7. 경 위 둔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위 특례법 및 시행령와 관계조항이 정하는 이주대책대상자의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피고 공사가 위 법령의 규정과 그에 근거하여 스스로 제정한 용지규정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이주대책의 수립, 시행에 있어 그 일반적 준칙으로 마련한 이주자택지의 공급에 관한 예규에 터잡아 그 대상자를 원칙적으로 1985.4.20. 이전부터 가옥을 소유하고 1988.6.30.(보상계획공고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하되, 예외적으로 위 지구지정일 이전부터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한 사실이 있으나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지구 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와 지구 지정일 이후 가옥을 취득하고 1988.6.30. 현재 거주하는 자 중 전소유자의 사업 지구 내 모든 가옥 및 토지 등을 취득한 자로 한정하고 그 취지를 일반인의 공람에 제공한 사실 및 그 후 1989.6.경 위 이주자택지 공급에 관하여 그 내용을 다시 부연하여 일반인의 공람에 제공함에 있어서는 이주자택지의 공급에 관한 예규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의사항으로 위 지구지정고시일 이후에 건축한 무허가 가옥에 대하여는 이주자택지를 공급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밝힌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지구지정일 이후인 1988.1.2.에 비로소 이 사건 가옥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규정하는 위 원칙적 또는 예외적 이주대책대상자의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나아가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위 주의사항의 해당자인 것 또한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당시의 위 특례법시행령에 있어서는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명문규정이 없었고 위 시행령이 1989.1.24. 대통령령 제12609호로 개정되면서 동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그 취지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비로소 명문화되었으나, 한편 위 개정 시행령 부칙 제3항은 위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수립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획 등의 지정고시일 이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가옥을 이주자택지의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는 피고의 이주자택지 공급에 관한 예규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위 이주대책은 당시의 위 특례법시행령과 위 부칙 제3항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부칙 제3항이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으로 볼 때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의무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아니할 뿐더러 택지개발촉진법 및 같은법시행령 각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사력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죽목의 벌목 및 식재,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적치 또는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같은 법 제32조에 의하면 허가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일 이후에는 택지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철거되고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지정고시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에 한정하여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이 당시의 위 시행령이나 위 부칙 제3항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