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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7구합61707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평택시 서정동, 장당동, 지제동, 모곡동, 고덕면 등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경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시행)이다.

나. 원고와 B은 2009. 2. 10. 평택시 C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B은 이 사건 주택의 공유자로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2014. 5.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공고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및 선정기준(을 제1호증)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 기준일 기준일: 2005. 12. 23.(지구지정 주민공람공고일, 이하 ‘이 사건 기준일’이라 한다) 최초보상계획공고일: 2009. 9. 11. 일반적 선정기준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 기준일 이전(이주자택지의 경우 기준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단, 법인, 단체는 제외) 예외적 선정기준 상속 및 전부취득 등의 경우 예정지구 공람공고일(2005. 12. 23.) 이후(이주자택지의 경우 기준일 1년 이내)에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옥을 취득하고 거주한 경우에는 이를 기준일(이주자택지의 경우 기준일 1년 이내) 이전에 취득하여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종전 소유자가 이주택지 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자인 경우에 한함. ① 법원의 판결, 상속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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