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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구합67098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평택시장은 2005. 12. 23. 평택시 공고 B로 C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9. 21. 건설교통부 고시 D로 평택시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포함한 평택시 F, G, H, I, J 일원을 C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일: 2005. 12. 23. (지구지정 주민공람공고일) 시행내용 - 대상자: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하여 거주(당해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고 지구 내 타인소유 가옥에 거주한 자 포함)하고, 당해사업에 따라 소유가옥이 철거되는 자 단, 이주자택지의 경우 기준일 1년 이전부터 당해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한 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 공급유형: 이주자택지, 주택특별공급, 이주정착금

나. 피고는 위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2014. 5. 30. 이 사건 사업 관련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공고를 하였는데, 그 중 이주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 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거주자임을 전제로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7. 28. 원고에 대하여 소유요건 및 가옥요건 미비라는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부적격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형인 K의 명의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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