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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2.01.31 2010가합1520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의하면 이주자택지의 개별적 특성을 감안하여 공급가격에 차등을 둘 수 있는바, 이 사건 사업지구 역시 개별 필지별로 격차율을 적용하여 이주자택지의 공급단가를 결정하여 원고들에게 ㎡당 825,018원 내지 901,579원의 금액에 분양하였다.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 제17조(공급가격) ① 이주자택지의 공급단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 : 별표 2 제1호의 산식과 제2호의 산식에 의한 산술평균치로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공급단가가 조성원가(이주대책비를 제외하고 자본비용 산정시에도 이주대책비를 감안하지 아니한다. 이항에서 같다.)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80%로 한다.

3.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265㎡를 초과하는 필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감정가격 수준으로 산정한다.

* 별표 2 이주자택지 공급단가의 산정기준

1. {LEFT [ 총````사업비(이주대책비`제외)`-`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 RIGHT ]} over {유상공급````대상면적}

2. {LEFT [ 총````사업비(이주대책비`제외)`-`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 RIGHT ]} over {유상공급````대상면적} {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 over {유상공급```대상면적} × {(공공시설면적``-'기존공공시설면적)} over {공공시설면적}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을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가. 기본적 주장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의해 원고들에게 단독주택용지를 특별공급한 것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에 의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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