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황용희(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래)
피고
마산보훈지청장
변론종결
1992. 2. 28.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1991. 1. 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갑제2호증, 갑제4호증의 1 내지 12, 을제3호증의 1 내지 3, 을제5호증의 각 기재(단 갑제4호증의 1의 기재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의 아들인 소외 망 신상철(1969. 12. 2. 생)이 1989. 12. 5. 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3공수여단 제12대대소속 일병으로 근무하여 오던중, 1990. 10. 3. 10:00경 중추절 합동차례를 지내고 그 자리에서 제사술로 막걸리 3잔(1.8홉 물컵으로)을 마시고 약간 주취한 상태에서 같은날. 12:15경 영내 B. O. Q. 관리실에 근무하는 동기생인 일병 소외 박대천을 만나려고 위 관리실로 갔다가 위 박대천에게 침대에서 운동복을 착용한채 누워 있는 초면인 상병 송명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놈 저거 누구냐"고 말한 사실, 이에 위 박대천이 위 망인의 평소와 다른 행동에 놀라 위 망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위 망인이 다시 위 송명근에게 다가가서 "너 계급이 뭐야"라고 물었다가 상병이라는 대답을 듣고는 "직할대 상병이 고참이냐"라면서 시비를 걸다고 밖으로 나가더니 잠시후 다시 들어와서는 몇월 군번이냐는등 반말을 하고 화가난 위 송명근이 침대에서 일어나니까 위 망인이 위 송명근을 침대로 밀어서 앉히면서 "앉아봐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계속 시비를 건 사실, 그러자 위 송명근이 더이상 참지 못하고 위 망인을 밀어내면서 좌우측 주먹으로 안면부를 좌우 1번씩을 때리고 넘어진 위 망인의 안면부를 우측 운동화발로 1번 차고 다시 달려드는 위 망인의 안면부와 옆구리를 좌우측주먹으로 때렸더니 위 망인이 그 자리에 쓰러진 다음 같은날 13:00경 흉선임파선체질을 동반한 원발성 쇼크사로 사망에 이른 사실, 한편 원고는 같은해 11. 26. 피고에게 위 망인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면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1. 1. 7. 위 망인의 사망은 직무수행과는 무관한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고, 동 행위에 있어서 위 망인의 과실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적용비대상으로 결정하여 원고의 위 유족등록신청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4호증의 1의 기재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사고는 당시 개천절 및 추석으로서 공휴일이어서 모두 운동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인 위 송명근이 상관인줄 모르고 반말을 하였다가 그 직후 상관임을 알고 사과하려 하였으나 구타를 당하였고, 구타당하여 쓰러져 있는데도 위 박대천이 폭행사실을 숨겨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니 위 망인은 영내에서 휴식중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 동 시행령 제3조2 별표 1의 2-6에 규정된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에서 본 이 사건 거부처분사유와 같은 이유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국가유공장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순직군경"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에 의하면 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동 시행령 제3조의2 >에 "공무수행의 착수전, 휴식기간중, 종료후의 공무를 위한 준비 또는 정리업무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을 순직의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군인이 휴식기간중에 사망한 모든 경우를 순직으로 본다는 것은 아니고 그 가운데 군인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을 하다가 휴식기간중에 사망한 것은 물론이고 그 사망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순직으로 보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위 망인이 휴식기간중에 그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것은 인정되지만, 위 망인이 공휴일에 주취상태에서 영내에 있는 동기생을 찾아갔다가 처음보는 상병인 위 송명근에게 반말로 시비를 걸어 싸움을 한 것을 두고 위 별표 1의 2-6에서 말하는 공무를 수행하다가 휴식중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시비도중 구타로 인하여 사망한 것을 직무수행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망이라고 할 수도 없으니 위 망인의 사망을 동 법률 제4조 제1항 과 제5호 에서 말하는 순직이라 볼 수 없고, 다만 위에서 본 동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3호 소정의 제외사유인 장난, 싸움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으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유족등록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