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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5 2015구단100602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9. 1. 18. 육군 병으로 입대하였다가 전환복무되어 1999. 2. 12.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었고, 1999. 8. 11. 밤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1999. 8. 12. 새벽 평택시 소재 D아파트 17층에서 투신 자살하였다.

나. 망인의 모친인 원고는 2014. 10. 16. 홍성보훈지청장에게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홍성보훈지청장은 2015. 6. 2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1.부터 홍성보훈지청장 관할 업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2 내지 4호증, 갑 5호증의 1, 갑 17호증, 을 6,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선임들은 내무반 생활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망인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원산폭격, 기수박탈, 구타행위, 폭언과 욕설 등 가혹행위를 하였고, 망인은 이로 인하여 투신 자살하였다.

망인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순직군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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