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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5 2017구단10204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아들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1. 15. 군에 입대하여 해병대 제1사단 7연대 71대대 2중대에서 일병으로 복무하다가 2011. 7. 10. 본부중대 사병목욕탕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원고는 2014. 1. 13. 망인이 국가유공자인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이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선임병들의 폭행, 질책, 협박 및 업무부담감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 2014. 4. 23.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의 재해사망군경 요건에는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 11. 24. 국방부장관에게 망인의 사망을 자살로 구분한 것에 대한 재심사를 권고하였고, 국방부장관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망인이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과계가 있는 자해행위로 사망하였다고 보아 망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구분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6. 1. 14. 망인이 국가유공자법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5. 16. 망인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법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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