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625전쟁 과정에서 철도공무원으로서 피난민 수송 등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수행 중 북한군에게 납치되어 포로가 되었고, 포로교환협정 등의 절차에 따라 송환되지 못한 채 북한지역에 계속 억류감금되어 있던 중 유일사상체계 위반으로 정치범수용소 및 탄광 등에 수용되었다가 1996. 9. 28.경 영양실조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직무와 상이 또는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은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망인이 625 전쟁 당시 철도공무원으로서 피난민 수송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직무수행 중 구체적인 상이를 입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망인이 납북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망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납북 자체를 상이로 볼 수도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납북 후 유일사상체계 위반으로 정치범수용소 등에 수용되었다가 1996. 9.경 사망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납북된 후 45년 이상 생활하다가 사망한 것이라면 망인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북한당국으로부터 전쟁에 참가한 공로로 국가훈장 3급과 메달을 받았다는 것인데, 망인의 625전쟁 당시의 직무수행과 정치범수용소 등에의 수용 사이의 인과관계는 더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