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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4 2020고단3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09. 23. 22:43경 서울 송파구 B시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운전 경위, 주취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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