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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24 2020고단17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23:10경 음주 측정 시각이 아닌 음주 적발 시각으로 수정하였다. 고양시 일산동구 B공영주차장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각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지막 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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