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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6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8.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1. 13. 00:50경 용인시 기흥구 B상가부터 C에 있는 D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결과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6.경 벌금형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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