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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6 2020고단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3. 03: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 로데오거리 부근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2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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