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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10 2018가단600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100만 원, 원고 D에게 100만 원,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 사회복지법인 T(이하 ‘피고 어린이집’이라 하다

)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구 달서구 U에서 V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S은 2016. 4. 7.경부터 2016. 10. 5.경까지 피고 어린이집의 W반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다. 2) 원고 A, D, G, J, M, P은 2016년에 피고 어린이집의 W반 원생들이었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 원고 E, F은 원고 D의 부모, 원고 H, I은 원고 G의 부모, 원고 K, L는 원고 J의 부모, 원고 N, O은 원고 M의 부모, 원고 Q, R는 원고 P의 부모이다.

나. 피고 S의 불법행위 1) 원고 A(2013년생)에 대한 불법행위 순번 일시 학대내용 1 2016.8.2. 12:18경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밥을 강제로 먹여 구토를 하게 함 2 2016.8.8. 11:59경 놀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 벽을 보고 서게 하고 반 밖으로 내보냄(약3분간 3 2016.8.11. 14:15경 피해자에게 목을 뒤로 젖히게 한 후 우유를 강제로 먹이자 피해자가 구토를 함 4 2016.8.12. 14:12경 우유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약 1분간 반 밖으로 내보냄 5 2016.8.16. 14:14경 간식을 먹지 않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흔들어 우유를 억지로 먹임 6 2016.8.18. 11:45경 피해자에게 밥을 연속적으로 3회 떠먹이자 피해자가 구토를 함 7 2016.8.18. 12:25경 친구들과 놀던 중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끌어당긴 후 반을 내보냄 8 2016.8.30. 12:16경 반 밖으로 약 4분간 내보냄 9 2016.9.1. 12:25경 약 6분에 걸쳐 17회 가량 밥을 강제로 먹이자 피해자가 구토함 10 2016.9.5. 12:00경 약 3분에 걸쳐 5회 가량 밥을 강제로 먹이자 피해자가 구토함 11 2016.9.5. 12:14경 구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식판을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전달함 12 2016.9.5. 12:4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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