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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5 2019나30159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사회복지법인 T(이하 ‘피고 어린이집’이라 하다)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구 달서구 U에서 V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S은 2016. 4. 7.경부터 2016. 10. 5.경까지 피고 어린이집의 W반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P은 2016년에 피고 어린이집의 W반 원생이었고, 원고 Q, R는 원고 P의 부모이다.

다. 피고 S은 2016. 8. 17.경부터 2016. 9. 27.경까지 원고 P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학대행위(이하 ‘이 사건 학대행위’라 한다)를 하였다.

순번 일시 학대내용 1 2016.8.17. 14:36경부터 15:55경까지 낮잠시간 불이 꺼진 교실에서 원고 P의 얼굴 등을 때리고 원고 P에게 안마를 시키며 원고 P이 이를 거절하자 강제로 끌어당김 2 2016.8.18. 15:32경 낮잠시간 불이 꺼진 교실에서 막대기로 원고 P을 찌르고 안마를 시킴 3 2016.8.19. 12:10경 원고 P에게 빨리 먹을 것을 재촉하며 볼을 누르는 등 강제로 밥을 먹여 구토를 하게 함 4 2016.8.19. 12:40경 교실을 지저분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P의 볼을 꼬집으며 울게 함 5 2016.8.19. 12:48경 낮잠시간임에도 일부러 이불을 깔아주지 않으며 원고 P을 못 본 척 무시하여 혼자 울면서 서 있게 함 6 2016.8.19. 15:00경부터 16:00경까지 낮잠시간 불이 꺼진 교실에서 혼자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원고 P의 몸을 끌어당기고 얼굴을 내리치며 문 앞에 서 있게 함 7 2016.9.6. 14:17경 원고 P에게 우유를 강제로 먹여 두 번이나 구토를 하게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우유를 강제로 먹임 8 2016.9.12. 14:05경 원고 P이 복도에서 울면서 교실로 들어와 10여분 동안 서 있으며 울다 그치기를 반복함에도 이를 못 본 척 무시하며 혼자 울면서 서 있게 함 9 2016.9.26. 12:5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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