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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826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단지에 있는 D의 밝은 햇살 반( 만 3세 반) 담임 보육교사로 아동 학대 신고의무 자인 사람이고, 피해자 E(3 세), 피해자 F(3 세) 은 각각 피고인이 보호하는 위 어린이집 밝은 햇살 반 원생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3. 21. 09:56 경부터 같은 날 09:59 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 밝은 햇살 반 보육 실에서 원생인 피해자 E가 간식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혼을 내고, 양손으로 울고 있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계속해서 서서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라 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

2. 피고인은 2017. 3. 29. 11:34 경부터 같은 날 11:38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밝은 햇살 반 원생들과 야외활동 수업을 마치고 보육 실에 들어온 직후 피해자 F이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바닥에 앉힌 다음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혼을 내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챈 다음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

3. 피고인은 2017. 4. 3. 12:2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가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계속하여 손으로 울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다.

4. 피고인은 2017. 4. 12. 10:20 경부터 같은 날 10:27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야외활동 수업을 나가기 위해 준비를 하던 중 피해자 E가 혼자 잠바를 입지 못하여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음에도 약 7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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