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3.13 2017고단247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2. 경부터 2017. 5. 경까지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어린이집 산 새 반 보육교사였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 원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4. 11:43 경 위 “G 어린이집” 3 층 산 새 반에서 피해자 H( 여, 만 2세) 가 식사량이 줄어 이에 대하여 부모가 이야기를 하며 “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해도 강요하지 말아 달라” 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밥을 먹던 중 먹지 못하겠다고

호소하며 밥을 뱉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뒷머리와 목 부위를 잡고 식 판에 얼굴을 박아 식 판에 뱉도록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4.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만 2세에서 만 3세 사이 인 9명의 아동에 대하여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대표자로써 교 사인 위 A가 피고 인의 보육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2017. 3. 14. 경부터 2017. 4.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A( 피고인 B에 대한 증거 임), I의 각 법정 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메모, 범행 사진, 종사자 관리 대장, 각 입학 신청서, 이용 아동 연 명부, 인사기록카드, 보육 일지, 어린이집 전경 등 사진, 산 새 반 등 사건 현장 사진, 다른 반 사진, 도깨비 방 사진, 각 진술 속기록, 학대 영상 캡 쳐 사진, 진술 조력인 보고서, CCTV 판독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