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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7나1246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2. 20.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이하 ‘해동신용금고’라 한다)와, 약정대출한도 1,000,000원, 약정기간 2000. 2. 29.부터 2002. 2. 28.까지로 하되, 이자 및 지연손해금율은 해동신용금고가 정하는 이율로 하고, 이자는 정한 기일에 자동으로 부리되어 대출원금에 더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종합통장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 1,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해동신용금고는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2001. 8. 27. 파산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자 해동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변제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2002. 3. 25.경 이 사건 대출 잔액에 대한 부리중지(이자부리를 중지하여 원금을 확정하는 것)로 미상환 대여금 1,129,653원이 이 사건 대출의 원금으로 확정되었다.

그 후 위 파산관재인은 2006. 2. 17.경 이 사건 대출채권의 일부로 변제된 30,000원을 이 사건 대출 원금에 변제충당하였다.

당시 해동신용금고의 연체이율은 연 29%이고, 2002. 3. 26.부터 2006. 2. 17.까지 이 사건 대출 원금 중 위 3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33,941원이다. 라.

위 파산관재인은 2006. 7. 3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824381)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8. 8. “피고는 원고에게 1,133,594원(= 원금 1,129,653원 - 변제 원금 30,000원 지연손해금 33,941원) 및 그 중 1,099,653원에 대한 2002.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이 2006. 8. 14.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6. 8. 29. 확정되었다.

마. 위 파산관재인은 2007. 5. 2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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