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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나4699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해동신용금고, 백제새마을금고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가 해동신용금고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는 인용하고, 백제새마을금고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가 백제새마을금고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01. 8. 30. 백제새마을금고(이하 ‘소외 금고’라 한다)로부터 상환기일 2006. 8. 30., 대출과목 적금대출, 이자율 수신금리연동제로 연 11%, 지연배상금율 연 19%, 최초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정하여 8,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② 소외 금고는 2013.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6. 23.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③ 이 사건 대출 약정에 기한 채무원리금은 2016. 8. 17. 기준 원금 7,719,068원, 이자 9,263,514원 합계 16,982,582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06. 9. 21. 이자 140,392원을 상환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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