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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8 2014나1462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95,404원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9. 29. 동광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3,290,000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04. 9. 29., 이자율 연 13%, 지연배상금율 연 20%로 정하여 차용하는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3,290,000원을 대출 받았고, B은 피고의 위 대출금 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동광주신용협동조합이 파산한 후 동광주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은 2006. 5. 29. 위 대출거래 약정에 기한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양도하는 자산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2006. 6. 27. 피고와 B에게 각 이 사건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잔존 대출금은 대출원금 2,932,712원과 미수이자 624,303원을 합한 3,557,015원이었다.

다. 이 사건 채권의 양도가 있은 후에 피고는 2006. 8. 24.부터 2009. 12. 31.까지 11회에 걸쳐 각 200,000원씩 총 2,200,000원의 원금을, 2006. 7. 25. 120,000원의 이자를 각 원고에게 변제하였고, 이로써 2014. 9. 26. 기준 대출 잔액은 원금 732,712원, 이자 2,252,786원이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잔존액인 2,985,498원 (잔존 원금 732,712원 잔존 이자 2,252,786원) 및 그 중 원금 732,712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9. 27.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무’라고 한다)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이자 면제 항변 피고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 원금 732,712원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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