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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나5468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이하 ‘해동신용금고‘라 한다)는 1999. 7. 5. C에게 1,380,000,000원을 상환기일 2001. 7. 5., 이자 연 17%, 지연배상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은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나.

해동신용금고는 2001. 8. 27.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는 주채무자 C 및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따른 대여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16331호)를 제기하여 ‘C과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은 연대하여 위 파산관재인에게 1,203,641,616원과 위 돈 중 420,683,256원에 대하여 1999. 9.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04. 11. 23. 확정되었다.

다. 해동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원고에게 위 나.

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2007. 7. 31. C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여 채권 중 원고가 구하는 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최후 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가 변제 등으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2. 12. 18. 해동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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