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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4 2016나8377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이하 ‘해동신용금고’라 한다)는 2000. 6. 23. 피고에게 2,700,000원을 이율 연 29%, 변제기 2002. 6. 22.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해동신용금고는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2001. 8. 27. 파산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자 해동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변제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파산자 해동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2. 6. 25.경 부리중지(이자부리를 중지하여 원금을 확정하는 것)하여 미상환 대여금 3,193,022원을 이 사건 대출의 원금으로 확정하였다. 라.

파산자 해동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6. 7. 31.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824008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8. 8. “피고는 원고에게 3,193,022원 및 이에 대한 2002.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발령하였으며, 위 결정은 2006. 8. 17.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6. 9. 1. 확정되었다.

마. 파산자 해동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7. 5. 22.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권을 원고(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서 2009. 11. 10.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에게 양도하고, 2007. 7. 31.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3,193,022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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