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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1203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488,306원 및 그 중 100,838,775원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2. 11. 7. 주식회사 B에게 193,500,000원을 변제기를 2013. 4. 29., 지연손해금율을 연 1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는 한도액을 24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근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3. 6. 2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주식회사 B에게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다. 2016. 7. 15.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은 합계 143,488,306원(= 원금 100,838,775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42,649,531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잔액 143,488,306원 및 그 중 원금 100,838,775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약정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근보증 한도액인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금 중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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