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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9 2014노7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추징 3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약 0.03g을 1회 투약하고, 필로폰 합계 약 1.43g을 D에게 교부하였으며, 필로폰 약 3.51g을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필로폰 약 5.1g을 E에게 대금 33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8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1. 9.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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