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102,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1회 투약하고, 대마 약 0.5g을 1회 흡연하였으며, 필로폰 약 0.18g 및 대마잎 약 0.14g을 각 소지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3. 6.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