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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7 2014노2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1회 투약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2010.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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