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7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2006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두 자녀를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 및 추징 102,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 약 0.3g을 1회 흡연하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1회 투약하였으며, 필로폰 약 1.17g을 소지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