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배우자를 상담한 상담소 소장의 제보로 피고인이 검거된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4년 2월 초순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투약하고, 2014. 4. 24.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고, 2014. 4. 26.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본드등)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3. 5.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