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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4.22 2020고단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2. 14:4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대림 CA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대림 CA11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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