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0구합1533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8,950,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6.부터 2015. 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택지개발사업(양주회천지구<11차-3>)(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 : 2007. 9. 2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390호, 2008. 12. 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680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7. 2.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양주시 덕계동 359-1 소재 원고 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내 기계시설 등(이하 ‘이 사건 각 공장설비’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 일괄하여 2,358,999,990원(= 휴업보상 191,666,660원 지장물 보상 2,167,333,330원) - 수용개시일 : 2010. 8. 25.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고려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이 법원의 1차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A을 ‘1차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감정촉탁결과를 ‘1차 법원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휴업보상으로 평가할 경우(휴업기간 3개월) 2,715,344,000원, 폐업보상으로 평가할 경우 3,477,488,000원

라. 이 법원의 2차 감정인 B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B를 ‘2차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감정촉탁결과를 ‘2차 법원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휴업기간 12개월로 산정하여 3,687,950,000원 구분 1차 법원감정 2차 법원감정 산정내역 평가액 산정내역 평가액 영업이익 35,600,000원×3월 106,800,000원 35,586,000원×12월 427,032,000원 고정적비용 인건비 7,200,000원×3월 21,600,000원 7,200,000원×12월 86,400,000원 감가상각비 1,500,000원×3월 4,500,000원 246,826,000원 제세공과금 2,000,000원×3월 6,000,000원 2,000,000원×12월 24,000,000원 유지관리비 기타 2,500,000원×3월 7,500,000원 2,500,000원×12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