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6나57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원고는 2010. 10. 7.경 피고에게 위 주택 및 농림창고를 임대기간 2010. 11. 30.부터 2012. 11.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후 위 주택 및 농림창고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D은 2015. 5. 31.경 피고와 사이에, D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되 임대기간은 2017. 5. 30.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주택 및 농림창고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2015. 7. 7.부터 같은 달 11. 사이에 원고 소유의 아래 표 기재 각 나무를 톱으로 베어 훼손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순번 품명 규격 수량 (단위: 주) 단가 (단위: 원) 공급금액 1 향나무(조형) H4.0*W2.0 2 1,354,000 2,708,000 2 향나무(조형) H2.5*W1.0 1 358,000 358,000 3 감나무 H4.5*R20 1 859,000 859,000 4 매실나무 H4.0*R20 1 869,000 869,000 5 해당화 25년생 1 200,000 200,000 합계 4,994,000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물손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99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위 각 나무를 훼손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조경업체를 통해 정원 전체의 조경작업을 수행하면서 향나무 2주와 매실나무 1주의 썩어서 죽은 일부 가지들을 제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조경작업으로 인하여 위 나무들의 가치가 하락하는 등 그 효용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