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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7.24 2013고단7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경업을 하는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조경수 구입을 중개해 준다는 명목으로 조경수 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알고 지내는 사람이 충남 홍성군 서부면에서 아파트 현장 조경수로 적합한 이팝나무를 식재하고 있는데, 이팝나무 8년 생 100주에 대한 매수대금 600만 원과 중개사례비 15만 원을 포함하여 615만 원을 송금해주면 2013년경 당신이 필요할 때에 조경수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조경수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조경수 판매업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가 2013년경 필요할 때 조경수를 가져가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조경수 대금과 사례비 명목으로 61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3. 21.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조경수 매입 대금 및 사례비 혹은 조경수 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3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이체처리결과, 각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①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관련하여, 실제로 피해자를 위하여 F과 이팝나무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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