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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5가합4219
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취득하여 A에게 시설대여(리스)하되, 피고로부터 매월 리스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계약일자 : 2012. 6. 28. 리스물건 :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동산 취득원가 : 2억 원 리스기간 : 2012. 6. 28.부터 36개월 리스료 및 지급방법 : 매월 6,453,500원, 후불 2) 계약일자 : 2012. 11. 22. 리스물건 : 별지 목록 순번 3 내지 8 기재 각 동산 취득원가 : 4억 2,000만 원 리스기간 : 2012. 11. 22.부터 36개월 리스료 및 지급방법 : 매월 13,277,900원, 후불

나. 이 사건 각 리스계약 제20조 제1항에서는 ‘고객(A)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원고는 독촉 통지 및 최고 없이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에서는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호에서 ‘파산, 회생,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있는 때’를 들고 있다.

다. A은 2014.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단201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5. 1. 7. ‘채무자(A)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내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12. 18.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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