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104에서 ‘C’ 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경 지인인 D과, 피고인이 ‘C’ 의 사업상 필요로 이집트인들을 초청하는 것처럼 거짓 초청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무렵 D에게 ‘C’ 의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전송하였다.
D은 이집트인 E 등 외국인 2명이 옷 구매를 위하여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C’ 의 대표인 피고인이 중고 옷 물품 구입 등을 목적으로 이집트인들을 초청하며 그 신원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을 작성한 후 이를 위 이집트인들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17. 경 위 이집트인들이 인천 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을 시도 하면서 위 초청장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들을 허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외국인들을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외국인 일반합의심사보고서 사본 2부, 외국인 일반합의심사보고서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3호, 제 7조의 2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