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6. 7.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06:00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D 편의점’ 앞 편의점 벤치에서, 술에 취해 계속 소리를 질러 다른 손님들이 위 편의점 및 편의점 앞 벤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가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 같은 년 아, 보지 같은 년,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판결 문 ㆍ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영업 방해죄로 벌금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 및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고, 가장 최근에는 2017. 8. 9.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영업 방해를 한 사실로 2017. 12. 8.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8.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2 달 뒤에 또다시 술에 취해 편의점 앞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 방해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수형생활을 통하여 교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다시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히 처벌하기로 한다.